학교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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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직인 심부름 및
성폭력,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성폭력,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마련을 위해 학교 단위벌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와 각 시·도 단위별로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국무총리실에 '학교폭력 대책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국무총리실에 '학교폭력 대책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학교폭력의 처분절차
① 사건발생 → ② 사안조사 → ③ 자치위원회 → ④ 처분결과통보 → ⑤ 처분이행 / ⑥ 불복, 재심
학교폭력의 재심절차
【피해학생의 경우】
① 처분결정 → ② 시도지역위원회 접수(처분일로부터 15일, 안 날로부터 10일 이내) → ③ 학교 측 의견서 제출 →
④ 심의, 결정(30일 이내) → ⑤ 처분결과통보 [기각, 일부인용(감경), 인용(취소)] → ⑥ 처분이행(인용) / ⑦ 중앙행정심(기각)
【가해학생의 경우(전학이상)】
① 처분결정 → ② 시도교육청학생징계조정위원회 접수(처분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 → ③ 학교 측 의견서 제출 →
④ 심의결정(30일-60일) → ⑤ 결정서통보 [기각, 인용(취소)] → ⑥ 학폭위 개최(인용) / ⑦ 교유청행심(기각)
【가해학생의 경우(전학이하)】
① 처분결정 → ② 시도교육청학생징계조정위원회 접수 → ③ 학교 측 답변서 제출 → ④ 심의결정(60일-90일) →
⑤ 재결서통보 [기각, 일부인용(감경), 인용(취소)] → ⑥ 처분이행(인용) / ⑦ 행정소송(기각)
① 처분결정 → ② 시도지역위원회 접수(처분일로부터 15일, 안 날로부터 10일 이내) → ③ 학교 측 의견서 제출 →
④ 심의, 결정(30일 이내) → ⑤ 처분결과통보 [기각, 일부인용(감경), 인용(취소)] → ⑥ 처분이행(인용) / ⑦ 중앙행정심(기각)
【가해학생의 경우(전학이상)】
① 처분결정 → ② 시도교육청학생징계조정위원회 접수(처분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 → ③ 학교 측 의견서 제출 →
④ 심의결정(30일-60일) → ⑤ 결정서통보 [기각, 인용(취소)] → ⑥ 학폭위 개최(인용) / ⑦ 교유청행심(기각)
【가해학생의 경우(전학이하)】
① 처분결정 → ② 시도교육청학생징계조정위원회 접수 → ③ 학교 측 답변서 제출 → ④ 심의결정(60일-90일) →
⑤ 재결서통보 [기각, 일부인용(감경), 인용(취소)] → ⑥ 처분이행(인용) / ⑦ 행정소송(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