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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피해구제
석면피해구제제도는 석면 광산이나 공장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비롯한
환경성 석면노출로 인한 건강피해자 및 유족에게
구제급여를 지급함으로서 건강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구제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석면은 악성중피종 등 인체에 치명적인 질병을 일으키는 1급 발암물질로 긴 잠복기(15~40년)를 거칩니다.
「석면피해구제법」이 2010년 3월 31일 제정되어,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1) 구제대상자
  환경성 석면노출로 인하여 건강피해를 입거나 사망한 사람의 유족
2) 구제대상 석면질병
  원발성 악성중피종(잠복기 약 20~35년), 원발성 폐암(잠복기 약 20~40년),
  석면폐증(잠복기 약 15~40년), 미만성 흉막비후(잠복기 약 15~20년)
3) 석면피해구제 급여
  석면질병의 종류와 생존자, 유가족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요양생활수당, 장의비 및 특별장의비, 특별유족조위금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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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렵면허신청, 야생동물 피해보상 신청
2) 시약판매업신고
3) 유해화학물질장외영향평가 계획 상담
4) 유해화학물질위해관리계획서 신청서
5) 환경(전략, 환경, 소규모)영향평가대상 사업상담
6) 기타 환경오염·방제에 관한 상담, 신고 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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