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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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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서란?
국가기관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내용을 서면의 형태로 작성하는 것을 총칭하는 것으로, 이에는 별다른
형식이 필요하지 않으나 국민들이 국가기관에 태하여 처분 또는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사항을 말하는 바,
일반적인 진정은 인가, 허가, 면허, 등록, 신고 등 고층민원을 제외한 모든 종류의 민원을 말한다.


탄원서란?
재판 또는 심판관에게 법적 대응을 하는 것이 아니라 피탄원인에 대해 선처를 호소하여 재판관이 이를 보고 감동을 주도록 해야 함.
탄원서는 일정한 형식은 없지만 논리적인 호소력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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