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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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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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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토지, 건축, 영업, 면허 관련 인허가 청구 시 반려되었다면 이에 대한 불복절차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1) 인가, 허가, 면허, 승인의 신청 때
(2) 행정심판 청구서 작성 때


인 허가에 관한 민원신청 및 행정심판 청구 업무내용
- 아파트 하자보수 관련 민원서류 작성
- 아파트, 일반건축 관련 허가승인
- 토지분할 허가신청
- 각종 면허(조리사, 미용사, 이용사, 수렵, 건설중기) 신청
- 건설 및 경제에 관한 각종 승인신청
- 문화관광 관련 등록신청 등
- 농지전용 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 농지전용 허가신청 허가처분 취소청구
- 임목채벌 허가신청 불허가처분 취소청구
- 대체조림
- 부가치 취소청구
- 어업면허 유효기간 연장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
- 소 등급판정 시행정지 처분 취소청구
- 농산물 거래제한 및 품목고지처분 취소청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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