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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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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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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또는 개인사업자가 전문건설업, 부동산중개업, 숙박업, 유흥업소, 일반음식점, 학원, 화물운반업 등을 운영하다
행정관청으로부터 식품위생법위반, 중개업법위반, 미성년자출입, 불법영업행위 등으로 영업정지 또는 취소, 개선명령
처분을 받았을 경우 행정심판을 통하여 구제(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또는 청문 절차를 거치고 나서 그 결과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경우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 재결 결과 기각되었을 경우 다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영업정지 취소에 따른 민원신청 및 행정심판 청구 업무내용
- 영업정지처분 심판청구 대행
- 개선명령처분 심판청구 대행
- 면허·자격 관련 정지처분 심판청구 대행
상호명: 여미환경행정사 | 대표: 박인태 | 이메일: itpark1213@yummyapa.net | 주소: 충남 천안시 서북구 쌍용대로 12, 2층 201호
사업자등록번호: 583-15-00983 | 전화: 041-556-0276 / 010-2402-0276 | 팩스: 041-556-0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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