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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 업무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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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가 하는 일


행정사법 제2조(업무) 관련 같은법 시행령 제2조(업무의 내용과 범위)
1. 법 제2조제1항제1호의 사무: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를 작성하는 일
가. 진정·건의·질의·청원 및 이의신청에 관한 서류
나. 출생·혼인·사망 등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 사항에 관한 신고 등의 각종 서류

2. 법 제2조제1항제2호의 사무: 개인(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간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
  개인 간의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작성하는 일
가. 각종 계약·협약·확약 및 청구 등 거래에 관한 서류
나. 그 밖에 권리관계에 관한 각종 서류 또는 일정한 사실관계가 존재함을 증명하는 각종 서류

3. 법 제2조제1항제3호의 사무: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각종 서류를 번역하는 일

4. 법 제2조제1항제4호의 사무: 다른 사람의 위임에 따라 행정사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작성하거나
  번역한 서류를 행정기관 등에 제출하는 일

5. 법 제2조제1항제5호의 사무: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인가·허가·면허 및 승인의 신청·청구 등 행정기관에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거나 신고하는 일을 대리하는 일

6. 법 제2조제1항제6호의 사무: 행정 관계 법령 및 제도·절차 등 행정업무에 대하여 설명하거나 자료를 제공하는 일

7. 법 제2조제1항제7호의 사무: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의 사실을 조사하거나 확인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위탁한 사람에게 제출하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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