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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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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수용이란?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개인의 사유재산을 침해하는 경우 수용대상 토지 소유자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하여 토지소유자에게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건설교통부 산하 중앙 또는 지방 토지수용 위원회에서 위법 부당하고 가혹한
처분이나 토지보상, 건물 기타 지장물, 영업보상, 폐업보상, 간접보상, 실농보상, 권리 및 기타손실보상 등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경우 지방토지수용위원회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을 제기 할 수 있습니다.


토지수용에 관한 민원신청 및 행정심판청구 업무내용
- 토지수용 위원회에 제출하는 의견서 및 수용재결 신청 청구
- 토지수용재결에 대한 불복 이의신청
- 토지.택지개발 부담금부과처분 취소청구
- 과잉부담금 부과에 따른 취소청구
- 개발제한구역내 토지훼손부담금 부과처분취소청구
- 토지 채권, 건물(지장물) 이전비 청구, 영업 보상/간접보상 청구
- 청구서, 수용 재결 신청
- 이의 신청시 의견서 서류 작성 대행


토지보상과 관련 재결 신청청구는 사업시행자가 제시한 보상협의 기간을 경과 사업시행자가 재결신청청구를 받으면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관한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신청을 하여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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