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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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요건: 자동차등록법 제11조(등록요건)
1) 등록은 다른 법령에 따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청 또는 관공서의 촉탁이 없으면 하지 못한다.
2) 촉탁에 따른 등록 절차에 대해서는 다른 법령에 따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청에 따른 등록에 관한 규정을 준수한다.
2) 촉탁에 따른 등록 절차에 대해서는 다른 법령에 따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청에 따른 등록에 관한 규정을 준수한다.
등록신청: 자동차등록령 제12조(등록신청)
다음 각 호의 자가 등록관청에 직접 출석하거나 우편 또는 전산정보 처리조직을 통하여 신청할 수 있다.
1) 등록 권리자
2) 등록 의무자
3) 자동차 소유자를 갈음하여 등록을 신청하는 자(행정사 등)
1) 등록 권리자
2) 등록 의무자
3) 자동차 소유자를 갈음하여 등록을 신청하는 자(행정사 등)
자동차 등록 업무
1) 신규등록
2) 이전등록
3) 변경등록
4) 말소등록
5) 압류등록
6) 저당권 등록
7) 경정등록
8) 예고등록
2) 이전등록
3) 변경등록
4) 말소등록
5) 압류등록
6) 저당권 등록
7) 경정등록
8) 예고등록
※ 자동차 등록업무는 행정사가 대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