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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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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이란?
공증(公證)이란 법률생활에서 생기는 여러 상황을 '공적으로 증명하는 것'으로, 공증을 통하여 당사자 간 불필요한 소모적
분쟁을 예방하거나 분쟁발생 시 유력한 증거로 활용할 수 있고, 재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간편하게 권리를 행사할 수도 있다.


공증의 기능
1. 분쟁예방 기능
  당사자 간 합의한 문서를 공증하면 다툼을 예방할 수 있다.
2. 강력한 증거 자료
  공증된 문서는 소송에서 진정한 공문서로 추정이 되어 증거로서 강한 증명력을 가진다.
3. 분실위험의 해소
  공증한 문서는 공증 사무실에서 25년간을 보관하기 때문에 당해 문서를 분실한 경우
  공증사무실에 공증번호를 제시하면 새로운 정본을 부여받을 수 있다.
4. 집행력 있는 채무명의
  민사소송법상 사용자의 재산을 강제집행하기 위해서는 채무명의(판결문 등)가 필요하다.


공증방법
공증증서에 의해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공증된 문서를 가지고 공증사무실에 가면 집행문을 부여해줌으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0 공증서류 작성을 대행해 드립니다
0 공증에 관한 권리증명 서류
- 채권양도증서, 부동산 매도증서, 전세금·보증금 양도증서
- 유체동산 매도증서, 자동차 매도증서, 지불이항각서
- 재산상속지분권포기 각서, 상속재산의 분할합의서
- 전부채권포기각서, 유언장, 사실학인 보증각서 등 지분이행각서
 
공증의 유형
공증에는 크게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와 사서증서인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 후일 채무자가 금전채무를 불이행하면 즉시 강제집행을 해도 좋다는 뜻이 기재된 공증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어음공정증서, 금전소비대차공정증서, 양도담보공정증서가 많이 이용됩니다.이러한 공증을 해 두면 채무자가 변제기에 채무를 불이행하면 공증사무소로부터 집행문을 부여 받아 채무자 재산에 강제집행 할 수 있습니다.

2. 사서증서인증 : 사서증서 인증이란 사실확인서, 각서, 계약서, 확약서 등의 일정한 사실에 관한 내용이 기재된 문서가 진실하게 작성되었다는 것을 공증인이 인증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서증서인증은 입증관계 확보를 위해 많이 이용되며 강제집행력은 없습니다.


공증하는 곳
공증업무 인가를 받은 법무법인, 합동볍률사무소 등에서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특별한 경우에는 검사, 법원서기가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개인간의 거래든, 업체간의 거래든 중요한 것은 발생 초기에 신속히 대처해야 한다는 점 입니다. 채무자는 이미 여러 곳에 미수가 발생해 사업장을 폐업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항상 채무자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다른 채권자들 보다 신속히 조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채무자의 말만 믿고 기다려 주는 것은 매우 안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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