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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면허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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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 또는 정지시 행정심판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취소 처분을 받고 90일전 행정심판을 청구하여야하며,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결정 됩니다.
운전면허취소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1회로 종결됨.


행정심판 결과 불복 시에는 행정소승을 제기해야 함.
행정심판청구 대상은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은 모든 운전이며, 음주운전에 관련한 행정심판은 필요에 따라 진정서
탄원서를 포함한 여러 소명자료가 요구됨.


음주운전 구제는 아래 사항에 따라 달라집니다.
- 음주운전
- 벌점누적
- 측정기의오차
- 위드마크적용
- 단속장소
- 단속절차의 부당성
- 생계유지
- 적성검사미필
- 뻥소니
- 범죄이용
- 음주사고
운전면허에 관한 민원신청 및 행정심판청구 업무내용
- 행정심판청구서 작성대행
- 보충서면작성대행
- 탄원서작성대행
- 진정서작성대행
상호명: 여미환경행정사 | 대표: 박인태 | 이메일: itpark1213@yummyapa.net | 주소: 충남 천안시 서북구 쌍용대로 12, 2층 2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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