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본문
채권절차
내용증명을 보내는 경우
1) 각종 법적인 증거 보전이 필요한 경우
2) 채무자에게 채무의무 이행을 촉구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각종 계약의 해제, 해지가 필요한 경우
4) 송달된 내용증명에 이의가 있어 답변하는 경우
5) 건물 임대차(임대, 전세)에 관한 통지가 필요한 경우
6) 채권 양도의 통지 등이 필요한 경우
7) 시효 중단의 경우
8) 기타
2) 채무자에게 채무의무 이행을 촉구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각종 계약의 해제, 해지가 필요한 경우
4) 송달된 내용증명에 이의가 있어 답변하는 경우
5) 건물 임대차(임대, 전세)에 관한 통지가 필요한 경우
6) 채권 양도의 통지 등이 필요한 경우
7) 시효 중단의 경우
8) 기타
재산조사
1) 재판을 통하여 승소하여도 받을 재산이 없는 경우 재산조회 불필요
2) 증거가 확보되면 상대방의 재산을 파악해야 됨
2) 증거가 확보되면 상대방의 재산을 파악해야 됨
가압류
1) 재산이 확인되면 가압류 절차 진행
2) 재판 중이라도 재산을 처분하면 승소해도 받을 재산이 없음
2) 재판 중이라도 재산을 처분하면 승소해도 받을 재산이 없음
민·형사상 대응
1) 금전을 갚을 의사가 없거나 채권자가 기망한 경우 형사적 대응
2) 재산이 확인되면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강제집행을 신청하여 경매처리 진행
2) 재산이 확인되면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강제집행을 신청하여 경매처리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