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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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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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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제도의 대상자에 해당하는 분이 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통지를 받게 되면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대상자란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전상·순직·공상군경, 무공보국수훈자,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4.19혁명 사망·상이자, 순직·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순직·상이자 등을 말함.


보훈심사에 관한 민원신청 및 행정심판 청구 업무내용
- 국가유공자등록 거부처분 취소청구
- 국가유공자유족등록 거부처분 취소청구
- 공무상상해 불승인처분 취소청구
- 유족 연금지급 대상에 관한 행정심판청구
- 유족 연금지급 비대상 결정처분 취소청구
- 독립유공자유족 등록 거부처분 취소청구
- 고엽제후유증 환자등록 거부처분 취소성구
- 고엽제후유증 환자 상이등급 판정처분 및 취소청구
- 상이등급구분 신체검사 7급판정처분 취소청구
- 재확인신재검사 등판정처분 취소청구
- 재분류신재검사 상이등급 판정처분 취소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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