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위생관리업 영업(건물청소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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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3-05 11:11 조회14회 댓글0건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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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위생업영업
건물위생관리업은 건축물 및 시설물의 청결 유지와 실내 공기 정화를 위한 청소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으로, 공중위생영업의 한 종류.
이 업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1. 영업신고: 사업을 시작하려면 관할 시·군·구청에 영업신고를 해야한다.
- 구비서류 :
영업신고서
영업시설 및 설비 개요서
위생교육 수료증(사전 교육을 받은 경우)
법인의 경우 법인 등기부등본, 법인 인감증명서, 법인 도장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영업주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 시설 및 장비 요건 : 마루광택기 2대, 진공청소기 2대, 안전벨트 1개, 안전모 1개,
로프 1개 등의 장비
- 위생교육 : 영업신고 전에 관련 협회에서 제공하는 위생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 수수료 및 면허세 : 수수료는 없으며, 면허세는 지역 및 종업원 수에 따라 12,000원에서
45,000원까지 차등 부과.
- 처리 기간: 신고 후 즉시 처리되며, 필요한 경우 15일 이내에 현장 확인이 이루어진다.
2. 건물위생관리업의 허가 순서
① 사무실 : 근린시설의 임대차 계약(또는 본인소유)
② 법정교육 : 건물위생관리업의 법정교육 이수
③ 영업신고서 : 시장 군수 구청장(위생과)
④ 영업신고증 발급
⑤ 담당공무원의 실사
가. 근린시설의 임대차 계약(또는 본인소유)
반드시 1조, 2종근린생활시설 이여야 함(창고, 주택, 공장은 불가)
나. 건물위생관리업의 법정교육 이수
교육 필증은 지자체에 따라 영업신고 전에 제출하는 경우도 있지만
통상 영업신고증 발급 후에 기한을 정하여 이수하기도 함.
다. 영업신고증 발급
신고 조건을 갖춘 경우 공중위생관리법시행규칙 제3조 3항 규정에 의거 즉시 발급 원칙
실사의 경우 영업신고증 교부 후 15일 이내에 한다.
3. 영업의 변경신고
① 영업점의 명칭 상호 변경
② 영업점의 소재지 변경
③ 영업점의 최초 신고면적 변경(1/3 이상의 증감시)
④ 영업점의 대표자 변경
※ 행정사에게 맡기시면 효율적인 업무 추진이 가능합니다.
(여미환경행정사사무소 041-556-0276, 010-2402-0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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