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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위생관리업 영업(건물청소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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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3-05 11:11 조회1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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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위생업영업

 

 

건물위생관리업은 건축물 및 시설물의 청결 유지와 실내 공기 정화를 위한 청소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으로, 공중위생영업의 한 종류.

 

이 업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1. 영업신고: 사업을 시작하려면 관할 시··구청에 영업신고를 해야한다.

- 구비서류 :

영업신고서

영업시설 및 설비 개요서

위생교육 수료증(사전 교육을 받은 경우)

법인의 경우 법인 등기부등본, 법인 인감증명서, 법인 도장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영업주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 시설 및 장비 요건 : 마루광택기 2, 진공청소기 2, 안전벨트 1, 안전모 1,

로프 1개 등의 장비

- 위생교육 : 영업신고 전에 관련 협회에서 제공하는 위생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 수수료 및 면허세 : 수수료는 없으며, 면허세는 지역 및 종업원 수에 따라 12,000원에서

45,000원까지 차등 부과.

 

- 처리 기간: 신고 후 즉시 처리되며, 필요한 경우 15일 이내에 현장 확인이 이루어진다.

 

 

2. 건물위생관리업의 허가 순서

사무실 : 근린시설의 임대차 계약(또는 본인소유)

법정교육 : 건물위생관리업의 법정교육 이수

영업신고서 : 시장 군수 구청장(위생과)

영업신고증 발급

담당공무원의 실사

 

. 근린시설의 임대차 계약(또는 본인소유)

반드시 1, 2종근린생활시설 이여야 함(창고, 주택, 공장은 불가)

. 건물위생관리업의 법정교육 이수

교육 필증은 지자체에 따라 영업신고 전에 제출하는 경우도 있지만

통상 영업신고증 발급 후에 기한을 정하여 이수하기도 함.

 

 

 

. 영업신고증 발급

신고 조건을 갖춘 경우 공중위생관리법시행규칙 제33항 규정에 의거 즉시 발급 원칙

실사의 경우 영업신고증 교부 후 15일 이내에 한다.

 

3. 영업의 변경신고

영업점의 명칭 상호 변경

영업점의 소재지 변경

영업점의 최초 신고면적 변경(1/3 이상의 증감시)

영업점의 대표자 변경

 

 

행정사에게 맡기시면 효율적인 업무 추진이 가능합니다.

(여미환경행정사사무소 041-556-0276, 010-2402-0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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