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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주류제조면허 신청방법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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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3-11-02 10:29 조회57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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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주류제조면허 신청방법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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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규모주류제조 면허란

 

탁주, 약주, 청주, 맥주, 과실주를 제조하여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판매할 수 있는 자

 

1) 병입한 주류를 제조장에서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방법

2) 영업장내에서 고객에게판매하는 방법

3) 다른 사람의 영업장에 판매하는 방법

4) 종합주류도매업자나 특정주류도매업자,주류소매업자 등에게

판매하는 방법

 

20184월 개정되어 식품접객업장 없이 제조장 설치만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대신 식품제조가공업 등록 필요)

본인 영업장뿐만 아니라 도매업자,소매업자, 백화점 및 슈퍼마켓 등에도 판매할 수 있게 되어 영업 범위가일반 주류제조자와 크게 다르지 않음

 

 

 

2. 소규모주류제조 면허로 제조할 수 있는 주류의 종류

 

발효주에 속하는 탁주, 양주, 청주, 맥주 또는 과실주를 제조하여 판매할 수 있다

 

3. 시설기준

소규모주류제조자는 주류를 제조하는 작업장과 판매장소를 명확하게 분리해야 함

​② 주류의 담금, 저장, 제성용기 중 합성수지 용기가 있다면 시험검사기관의 시험분석 에서 사용 적격 판정을 받은 것만 사용해야 함.

주류면허 실사 때 검사성적서를 요구하기 때문에 합성수지용기 업체 로부터 성적서를 미리 받아놓아야 함.

 

아래 표와 같이

소규모 주류제조에서 탁주ㆍ약주ㆍ청주 및 과실주의 담금조와 제성조 기준1킬로미터 이상~5킬로미터 미만임.

맥주의 경우 일반주류제조기준은 50킬로미터 이상인데 반해 소규모5킬로미터~120킬로미터 미만임.

시험시설은 간이 증류기와 주정계가 요구됨.

( 간이증류기는 알코올분을 측정하기 위해 시료로 증류하는 간이 장치이고, 주정계는 술의 알코올 함량을 측정하는 액체용 비중계를 말합니다.)

- 소규모주류제조의 경우 제조장 시설에 대한 넓이 기준은 없음.

- 세척시설 및 병입시설은 주류를 외부로 반출할 경우 요구됨.

 

 

유의사항

 

1) 건축물의 용도 부분 : 공장 또는 제조시설, 1·2종 근린생활시설이어야 함.

2) 도시계획법상 조례에 따른 지역 적합성 여부를 토지이용계획안을 확인이 필요함.

3) 기타 법령 등의 제한 사항 유무를 확인(행정청) 문의 요함.

 

4. 소규모주류제조 면허 취득 절차

 

1) 전통주 제조면허 추천서 취득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에 따라 조건을 갖추어 시ㆍ도 지사로부터 추천을 받습니다.

- 전통주가 아닌 경우는 생략.

 

2) 주류제조면허 신청

제조면허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면허 관계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제조장 소재지 관 할 세무서에 제출합니다.

 

 

주류면허신청서 구비서류 목록

 

주류제조면허신청서(정부 전자수입인지 50,000원 첨부)

-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1. 사업계획서 : 대표자약력, 재료조달계획, 주류생산계획, 시설및설비구비계획

2. 제조장 대지상황 및 건물의 구조를 표시하는 도면

3. 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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