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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방지시설설치의무면제 대기배출시설도 1회/년 측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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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1-07-24 15:33 조회1,01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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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하고자 할 경우

여미박인태행정사와 상의해 주십시오.

기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1]에 의하면 방지시설 설치면제사업장은 해당시설에 대한 자가측정을 생략할 수 있었으나, [별표 11]의 비고 2항의 개정으로 2021년부터 연 1회 이상 자가 측정이 의무화되었다.

 

관제센터로 측정결과를 자동전송하지 않는 사업장의 배출구

 

가측정의 대상항목 및 방법(52조제3항 관련)

 

1. 관제센터로 측정결과를 자동전송하지 않는 사업장의 배출구

구 분

배출구별 규모

측정횟수

측정항목

1

배출구

먼지황산화물 및 질소산화물의 연간 발생량 합계가 80톤 이상인 배출구

매주

1회 이상

별표 8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되는 대기오염물질. 다만, 비산먼지는 제외한다.

2

배출구

먼지황산화물 및 질소산화물의 연간 발생량 합계가 20톤 이상 80톤 미만인 배출구

매월

2회 이상

3

배출구

먼지황산화물 및 질소산화물의 연간 발생량 합계가 10톤 이상 20톤 미만인 배출구

2개월마다

1회 이상

4

배출구

먼지황산화물 및 질소산화물의 연간 발생량 합계가 2톤 이상 10톤 미만인 배출구

반기마다

1회 이상

5

배출구

먼지황산화물 및 질소산화물의 연간 발생량 합계가 2톤 미만인 배출구

반기마다

1회 이상

 

비고

 

2. 방지시설설치면제사업장은 해당 시설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자가측정을 해야 한다. 다만, 물리적 또는 안전상의 이유와 이에 준하는 사유로 자가측정이 불가능하다고 환경부장관(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거나 환경부장관에게 신고를 한 배출시설만 해당한다) 또는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방지시설 설치 면제된 배출시설에 배출구가 없는 경우

배출구가 없는 시설의 경우, 배출구 설치 가능 여부에 따라 1차적으로 분류하고, 공정시험기준과 환기기술지침을 만족하는 국소배기장치 및 측정공 설치가 가능한 경우와 불가능한 경우를 분류하여 자가측정 가능여부와 방법에 대한 사항을 제안하였다.

      

2. 방지시설 면제시설의 자가 측정 대상 오염물질 종류

 

자가측정 대상항목은 대기배출시설설치 신고증명서에 명시된 면제대상 오염물질

업종별 발생 가능한 오염물질 종류를 참고하여 대기오염물질과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대상으로 한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인허가 업무 가이드라인부록 1의 업종별 발생 가능한 오염물질 종류<3-1>를 참고

 

3. 방지시설 면제시설의 국소배기장치 및 배출구 설치 방법

) 후드의 설치

후드의 형식, 제어풍속, 배풍량의 계산 은 후드의 형태별 배풍량 계산식에 의거 산출 한다.

) 측정공 설치

측정공 설치 기준은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 ES 01114.a 배출가스 중 굴뚝 배출 시료 채취방법 2019”의 내용으로 측정구 및 측정공 설치 시 해당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

) 측정 작업대의 설치 : 1/년 측정을 위한 작업자 및 장비의 장착을 위함 (대부분 지상에서 작업이 가능하므로 꼭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3. 국소배기장치 및 배출구 설치 예시

배출구(굴뚝)와 측정공이 없는 면제시설의 국소배기장치 및 배출구에 대한 설치 예시

이다.

 

방지시설 면제를 받고 있는 사업장에서 할 일

1. 방지시설은 설치하지 아니하고 후드 및 덕트 및 송풍기(터보 팬)

설치해야 함 : 전문닥트시공자(방지시설면제), 방지시설설계시공자

2. 배출시설의 후드 및 덕트 시공 관련 배출시설의 인허가(변경)를 사전에

득해야 함. - 환경전문컨설팅(전문행정사) 업무대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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