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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심사 청구 대상 민원 (대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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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1-03-22 13:56 조회1,00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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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심사 청구

 근거법령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3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

민원의 사전심사청구 제도는 민원 중에서도 대규모 경제적 비용이 소요되는 민원의 경우, 정식으로 민원서류 제출하기 전에 약식으로 심사를 청구하여 민원인이 허가등 여부를 미리 파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민원인의 쓸데없는 비용지출 방지와 경제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이다.

 

사전심사청구 대상 민원 : 붙임

법정민원 중 신청에 경제적으로 많은 비용이 수반되는 민원 등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민원을 말한다.

법정민원 중 정식으로 신청할 경우 토지매입 등이 필요하여 민원인에게 경제적으로 많은 비용이 수반되는 민원

행정기관의 장이 거부처분을 할 경우 민원인에게 상당한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는 민원

※  붙  임 :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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