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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설치신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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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08-25 12:41 조회1,21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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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설치신고 안내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2020.4.3부터 시행됨에 따라 용인시가 대기관리권역으로 전환확대 되면서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신고 대상시설은 2020.7.2까지 설치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1. 대기관리권역으로 전환·확대

: 휘발성유기화합물 규제 지역 중 기존 대기환경규제지역이 대기관리권역으로 전환·확대(대기환경보전법 44조 제1항 제2호 및 제45조 개정, ‘20.4.3 시행)

 

대기환경보전법 제44(휘발성유기화합물 규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휘발성유기화합물을 배출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특별대책지역

2. 대기관리권역 (용인시 포함)

3. 1호 및 제2호의 지역 외에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로 인한 대기오염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으로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정고시하는 지역(이하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규제 추가지역"이라 한다)

 

대기환경보전법 제45(기존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에 대한 규제) 특별대책지역, 대기관리권역 또는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규제 추가지역으로 지정고시될 당시 그 지역에서 휘발성유기화합물을 배출하는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자는 특별대책지역, 대기관리권역 또는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규제 추가지역으로 지정고시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제44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여야 하며, 특별대책지역, 대기관리권역 또는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규제 추가지역으로 지정고시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제44조제5항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설치신고 확대

신고의무 시설

- 개정 전: 저유소 및 주유소

- 개정 후: 석유정제 및 석유화학제품제조업, 저유소, 주유소, 세탁시설, 유기용제 및 페인트 제조업, 선박 및 대형철구조물 제조업, 자동차제조업, 기타제조업, 폐기물 보관·처리시설 등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

 

3. 제출서류1)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설치신고서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27호 서식]

2)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설치 명세서

- 시설내역, 억제·방지시설 조치에 관한 증빙서류

3) 대상물질내역서 및 MSDS

4) 사업자등록증

 

4.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설치 명세서 범위

설치 명세서는 아래 내용을 포함할 것

. 배출시설 및 배출억제·방지시설 내역서

. 배출시설의 규모(처리능력·저장용량·동력) 및 수량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제품 카탈로그, 시설설계도면, 배치도, 사진 등 증빙자료

. 배출시설 및 배출억제방지시설 내역서(기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16])

. 배출억제·방지시설 조치내용, 조치에관한 증빙서류

: 시설설계내역, 설계도면, 배치도, 사진 등 증빙자료)

. 배출억제방지시설 계통도(공정도)

 

 

5. 신고기한

신고의무자

신고내용

비고

신규 설치하려는 자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설치신고

설치 전

법 시행 당시 배출시설 운영하고 있는 자

배출시설 설치신고

‘20.7.2 이내

방지시설 설치신고

‘22.4.2 이내

배출시설 미신고 및 방지시설 미설치 시 대기환경보전법 제92, 동법 시행규칙 제134조에 따라 고발 및 행정처분등의 불이익이 있으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 문서 참조

 

 

붙임 1. [별표1]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설치신고 대상시설 종류 및 규모

2. [별표2]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억제방지시설 설치등에 관한 기준

3. [별표16]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 억제·방지시설 설치 및 검사·측정결과의 기록보존에 관한 기준

4. [별지27]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설치신고서

5. 휘발성 유기화합물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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