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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구제사례(음주량 0.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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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8-11-27 14:28 조회2,26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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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원서가 왜 중요한가?

 

음주운전 혐의로 측정되어 혈중알콜농도가 0.189% 결과가 나왔더라도

경찰관의 음주측정 절차상의 하자 및 피의자의 탄원으로 구제(내사종결)될 수 있다.

죄가 없다면 끝까지 자신을 방어해야 한다.

가만히 있었다면 운전면허의 취소 및 벌금형에 처해졌을 것이다

본 행정사가 도움을 드린 사례를 소개합니다.​

 탄 원 서

 

 

사   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탄원인 성 명 : ***                                              연락처 : 010-****-****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충청남도 *****

 

 

 

존경하는 ****경찰서장님

오늘도 공정한 법 집행을 위해 애쓰시는 ****경찰서장님께 경의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건과 관련하여 탄원인에 대한 관대한 처분을 간곡히

부탁드리고자 이 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위 탄원인 ***은 홀어머님을 모시고 사는 외아들로 가정의 실질적인 가장으로 어려운 형편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살아가는 건실한 청년이며 201811월 결혼을 앞두고 있습니다.

금속용접을 직업으로 일하고 있으나 최근 실직 후 일용으로 생계를 어렵게 유지하며 정규직 재취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탄원인의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위반 경위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건 일은 2018.09.22.()로 추석 명절을 이틀 앞둔 날로, 일찍 돌아가신 부친이 그리워 당일

오전 0930분경 ** 자택을 출발하여 충남 00시 소재(***번지) 할머니 댁에 1020분경

도착하였으나 방문이 잠겨있어서 고모님께 전화(10:40)하여 열쇠를 보관한 곳을 물어 열쇠를

찾아 할머니 댁에 들어가 아버님이 함께 계신 가족사진을 들고 할머니 댁을 출발(11시경)하여

** 자택으로 돌아온 시간이 1135분 경이였습니다.

 

 

문제의 교통사고 개요입니다.

자택(***)을 약 10m 정도 남겨둔 상태에서 소로에서 우회전을 하기 위해 잠시 정차 중인 상태에서

사고유발 SUV차량이 오토바이를 추돌하자 오토바이가 밀리면서 탄원인의 K3 차량(******)

연쇄적으로 추돌한 상황입니다.

위 탄원인은 갑작스러운 사고에 정차하고 차에서 내려 사고 상황을 살펴보니

오토바이 운전자가 넘어져 있고, 처음 사고를 유발한 차량에 여자와 어린애가 함께 타고 있어 본인이

피해자 임에도 불구하고 안전 여부를 살피고 본인의 차량은 큰 피해가 아니라서 최초 사고 차주와

오토바이 운전자의 원만한 합의 가 진행되는 것 같아, 본인의 차량 수리를 위해 보험회사(**손해보험)

신고 후 귀가, 본인 차량을 주차장에 주차하고 너무 놀란 마음을 진정코자 집에 있는 동거 약혼녀를

통해 술(맥주 소주 혼합주)을 가져와서 여러 잔 마셨던 것입니다.

 

문제는 사고가 정리(오후 1210분경)된 후 약 40여 분이 지난 낮 1259분경에 단속 경찰관

(**지구대)이  현장에 도착해서 사고 조사 과정에 음주측정이 시행됨에 따라 탄원인은 사고와 직접

관련이 없는 음주측정 결과(혈중알코올농도 0.189%)로 말미암아 엄청난 불이익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음주 단속 당시 사건일 차량 운전 상황을 설명하고 사고 당시 음주 상태가 아니었음을 설명하였으나,

단속 경찰관은 오히려 음주운전을 숨기려고 술을 더 마신 것이 아니냐며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경찰에서 발부한 음주단속결과 통보서를 자세히 살펴보니 음주측정 전에 입 헹굼이라

표기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사실이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탄원인이 음주를 숨기거나 측정 수치를 낮추고자 하는 불순한 의도가 있었다면 왜 입 헹굼의 절차를

선행하지 않았겠습니까.

 

존경하는 ****경찰서장님.

위 탄원인은 비록 가난하나 모친과 장래의 배우자와 행복하게 살기 위해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청년

일꾼입니다.

탄원인은 음주 운전자가 아닌 단순 교통사고 피해자임을 말씀드립니다.

부디 탄원인의 호소에 귀 기울여 살펴보시고 올바른 판단으로 장래가 유망한 청년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선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000경찰서장의 가정에 행운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붙 임 : 음주단속결과 통보서 사본.

운전면허증 사본. 교통사고 경위 약도.

 

 

 

 

                                                                                    2018. 10. **.

 

                                                                                    탄원인 : *** ()

 

 

 

 

****경찰서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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