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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청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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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8-11-09 09:42 조회1,90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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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청구기간행정심판법은 행정상 법률관계를 조속히 안정시키기 위해 심판청구기간에 제한을 두고 있다. 심판청구기간은 취소심판청구와 거부처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청구에만 적용되고, 그 성질상 무효확인 심판청구와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청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원칙적 행정심판 청구기간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 이러한 두 가지의 청구기간 중 어느 하나라도 기간이 지나면 해당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서 각하 된다.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이란당사자가 통지, 공고 그 밖의 방법으로 해당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을 의미한다.- 격지자(隔地者)에게 서면통지 하는 경우에는 그 서면이 상대방에게 도달한 날을 말한다.- 공시송달의 경우는 서면이 상대방에게 도달한 것으로 간주되는 날을 말하며,- 사실행위의 경우에는 그 행위가 있었고 그것이 자기의 권익을 침해하고 있음을 인식하게 된 날을 말한다.- 다만, 처분을 기재한 서류가 당사자의 주소에 송달되는 등으로 사회통념상 처분이 있음을 당사자가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여진 때에는 반증이 없는 한그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추정된다(대법원 1995.12. 28. 선고 999742 판결).다른 사람이 배달물을 수령할 경우 본인이 처분이 있음을 알았는지의 여부에 관한 판례의 태도는 다음과 같다.도달되지 않음(처분이 있음을 모른 경우)- 세입자 ·이웃집 주민- 세입자가 수령하였으나 20일이 지난 후에 전달- 7세의 미성년인 딸이 수령한 경우- 청구인이 교도소 수감 중 통지서 반송- 이사한 이후 전주소지의 아파트 경비원(또는 옆집아주머니)이 수령한 경우도달됨(처분이 있음을 안 경우)- 부친- 청구인 구속 중 가족에게 통지- 회사 직원- 세입자가 수령하여 청구인에게 구두로 통지를 하여 청구인이 경찰서에 출두하여 처분사실을 확인한 경우- 12세의 미성년인 아들이 수령한 경우- 우편물 수령을 위임한 친구가 수령한 경우처분이 있었던 날의 의미- 처분이 통지에 따라 외부에 표시되고 그 효력이발생한 날을 말한다(대법원 1977. 11. 22. 선고 77195 판결).- 처분은 송달되어 상대방에게 도달할 때 처분의 효력이 발생한다.- 송달받을 자의 주소 등을 통상의 방법으로 확인 할 수 없는 경우나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송달 받을 자가 알기 쉽도록 관보·공보·게시판·일간신문 중하나 이상 그리고 인터넷에 공고된다.- 고시 또는 공고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고시일 또는 공고일에 그 행정처분이 있었음을 알았던 것으로 보아 청구기간을 기산한다 (대법원2000. 9. 8. 선고 9911257 판결).여기서 고시일 또는 공고일이란, 고시 또는 공고의 효력이 발생된 날을 말하며, 처분의 효력은 공고일 부터 14일이 경과된 날에 발생한다(행정절차법15조제3).

예외적 기간90일에 대한 예외- 청구인이 천재·지변·전쟁·사변 그 밖에 불가항력으로 청구기간 내에 심판청구를 할 수 없었을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하면 된다. 다만, 국외에서는 3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하면 된다(행정심판법27조제2).180일에 대한 예외- 행정심판은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을 경과한 후에도 청구할 수 있다(행정심판법27조제3).·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례개별토지가격결정에 있어 그 처분의 통지가 없는 경우(대법원 1993. 3. 23. 선고 928613 판결)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행정처분이 있음을 모른 경우(대법원 1995. 8. 25. 선고 9413121 판결)심판청구기간의 오고지(誤告知) 또는 불고지(不告知)- 행정청은 서면으로 처분을 하는 경우에 그 상대방에게 해당 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지의 여부와,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 심판청구절차 및 청구기간을 알려야 한다(행정심판법58조제1).- 이 경우 행정청이 심판청구기간을 소정의 기간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 이하 같음) 보다 긴 기간으로 잘못 알린 경우 그 잘못 알린기간에 심판청구가 있으면 그 행정심판은 소정의 기간에 청구된 것으로 본다(행정심판법27조제5).- 행정청이 심판청구 기간을 알리지 않은 경우에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면 된다(행정심판법27조제6).

기간의 계산방법

심판기간의 계산방법은 민법의 기간계산 방법에 따른다.기간의 기산점- 기간을 일, ,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기간이 오전 영시로부터 시작하는 때에는 기간의 초일을 산입한다.기간의 만료점- 기간을 일, ,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 말일의 종료로 기간이 만료된다.-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다음날)로 만료됨.

 

청구기간 계산의 예- 격지자(隔地者)에게 서면통지 하는 경우에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은 그 서면이 상대방에게 도달한 날을 말한다.- 예를 들어,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 420일이라면, 청구기간의 기산일은 그 다음날인 421일이 되므로, 90일 이 되는 날인 719일 까지는 심판청구서를 제출해야 한다.심판청구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청구인인 행정청 또는 행정심판위원회와 행정기관에 심판청구서가 제출된 때에 심판청구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행정심판법23조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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