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일시해제업무 처리규정 > 자료실

본문 바로가기

회원메뉴


고객센터
"도움이 필요하십니까? 행정사와 고민하며 문제를 해결합시다"
고객센터

자료실

보호일시해제업무 처리규정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8-09-04 20:58 조회1,937회 댓글0건

첨부파일

본문


보호일시해제업무 처리규정()

 

 

1장 총 칙

 

1(목적) 이 규정은 출입국관리법(이하 이라 한다) 6566조 및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이하 이라 한다) 7980조에 따른 보호의 일시해제 및 보호일시해제의 취소에 관한 세부 운용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종류) 보호의 일시해제(이하 일시해제라 한다)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해제는 보호명령을 한 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이 그의 권한으로 일시해제를 결정하는 처분을 말한다.

2. ‘특별해제는 일반해제의 요건을 충족하지는 못하나 부득이하게 일시해제를 하여야 할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보호명령을 한 소장이 법무부장관에게 미리 보고한 후 결정하는 처분을 말한다.

 

3(청구자격) 소장에게 일시해제를 청구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피보호자

2. 피보호자의 신원보증인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가족변호인

 

이하생략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상호명: 여미환경행정사 | 대표: 박인태 | 이메일: itpark1213@yummyapa.net | 주소: 충남 천안시 서북구 쌍용대로 12, 2층 201호
사업자등록번호: 583-15-00983 | 전화: 041-556-0276 / 010-2402-0276 | 팩스: 041-556-0276

Copyright ⓒ 여미박인태행정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