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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일시해제업무 처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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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8-09-04 20:58 조회1,39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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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일시해제업무 처리규정()

 

 

1장 총 칙

 

1(목적) 이 규정은 출입국관리법(이하 이라 한다) 6566조 및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이하 이라 한다) 7980조에 따른 보호의 일시해제 및 보호일시해제의 취소에 관한 세부 운용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종류) 보호의 일시해제(이하 일시해제라 한다)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해제는 보호명령을 한 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이 그의 권한으로 일시해제를 결정하는 처분을 말한다.

2. ‘특별해제는 일반해제의 요건을 충족하지는 못하나 부득이하게 일시해제를 하여야 할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보호명령을 한 소장이 법무부장관에게 미리 보고한 후 결정하는 처분을 말한다.

 

3(청구자격) 소장에게 일시해제를 청구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피보호자

2. 피보호자의 신원보증인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가족변호인

 

이하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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