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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운전면허취소등 구제되지못한 행정심파 사례4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8-08-06 15:37 조회1,240회 댓글0건

본문


유형

운전4

제목

청구인의 위반행위가 도로교통법93조제1항상 반드시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유형인 경우

등록자

온라인행정심판

등록일

2013-11-18

내용

청구인의 위반행위가 도로교통법93조제1항상 반드시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유형인 경우

삼진아웃에 해당 하는 자

음주측정 불응

격자가 운전면허를 취득한 경우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운전면허를 취득한 자

정지기간 중 운전면허증 또는 운전면허증을 갈음하는 증명서를 발급받은 자

수시 또는 정기 적성검사 미필 또는 불합격

자동차나 원동기 장치 자전거를 훔치거나 빼앗은 자

단속 중인 경찰공무원 등을 폭행한 자

미등록 자동차를 운전한 자

연습운전면허의 취소사유가 있었던 자

다른 법률에 따라 다른 행정기관의 장이 운전면허의 취소처분을 요청한 자

[이 게시물은 관리자님에 의해 2018-08-29 08:46:16 질문과 답변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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