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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운전면허취소등 구제되지못한 행정심파 사례3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8-08-06 15:36 조회1,226회 댓글0건

본문


운전3

 

제목

청구인의 법규위반 정도가 중대하여 심판청구를 기각한 사례

등록자

관리자

등록일

2013-11-18

내용


청구인의 법규위반 정도가 중대하여 심판청구를 기각한 사례

음주운전으로 2006년 면허정지, 2009면허취소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자가 음주운전(0.064%)으로 면허가 취소된 사건

5회의 교통법규위반 전력(음주운전전력, 2007.9.8. )이 있던 청구인이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사건

사망사고전력(2010.9.24.)이 있던 청구인이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사건

자동차를 이용한 범죄(2004.8.16.)로 면허가 취소된 전력이 있는 청구인이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사건

4회의 교통법규 위반전력(무면허 운전전력, 2002.12.13. )이 있던 청구인이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사건

인적피해가 있는 교통사고 야기 도주 전력(2005.6.11.)이 있던 청구인이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건

청구인이 운전면허정지기간 중의 운전으로 적발되어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건

청구인이 자동차를 이용한 범죄(강간)를 이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건

청구인이 운전면허증 대여를 이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건

청구인이 음주운전(0.192%) 인피 사고(전치 2)를 일으킨 경우
청구인이 혈중알코올농도(0.150%)가 높은 경우
청구인이 음주운전(0.185%)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액 미상의 물피사고를 일으킨 경우
 

[이 게시물은 관리자님에 의해 2018-08-29 08:46:16 질문과 답변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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