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형 운전면허 구제 및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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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8-08-08 11:46 조회2,458회 댓글0건본문
▢ 생계형 운전면허 구제 및 이의신청
이의신청 의뢰인은 행정심판과 동시에 이의신청을 함께 진행.
행정심판 의뢰 시 이의신청, 집행정지 신청 등은 별도의 수수료가 없음.
○ 이의신청만 의뢰할 경우
이의신청제도는 운전면허취소로 생계 곤란 등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객관적인 사실 조사를 거쳐 운전면허 행정처분 심의위원회에서 취소처분의 적정 여부를 심의하여 취소처분이 부당하거나 가혹하다고 인정되면 심의를 거쳐 운전면허취소를 110일 정지 처분으로 감경해 주고 있음. 면허정지 처분도 심사를 거쳐 정지일수를 1/2로 감경해 줄 가능성 있음.
이의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운전면허의 정지 또는 취소처분 결정 통지서를 등기 우편으로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서 2부를 작성하여 주소지 지방경찰청 민원실에 접수해야 함.
현행 이의신청 대상은, 인적 피해 사고 없는 단순 음주와 벌점초과, 적성검사 미필(면허증 갱신 포함)로 인한 취소 또는 정지 처분을 받은 자만 구제신청의 대상임.
면허정지 기간 중 운전, 무면허 운전, 뺑소니, 경찰 폭행, 차량 절도, 운전면허 이용 범죄 행위, 음주측정 거부 등으로 인한 행정처분을 받은 자는 생계형 이의신청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구제를 받아야만 함.
○ 구제신청 기간
- 음주운전 또는 벌점초과 등으로 운전면허 행정처분 : 행정처분일로부터 60일 이내
- 적성검사 등 기간 경과로 운전면허 행정처분 : 행정처분이 있음을 안 날(연기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60일 이내
○ 구제신청 제외대상
→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취소처분 또는 정지 처분을 받은 자의 경우
- 혈중알코올농도가 0.12%를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
- 음주운전 중 인적 피해 교통사고를 일으켰을 때
-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거나 도주한 때 또는 단속 경찰관을 폭행한 경우
- 과거 5년 이내에 3회 이상의 인적 피해 교통사고의 전력이 있는 경우
- 과거 5년 이내에 음주운전의 전력이 있는 경우
→ 벌점·누산점수 초과로 인하여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자의 경우
- 과거 5년 이내에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
- 과거 5년 이내에 3회 이상 인적 피해 교통사고를 일으켰을 때
- 과거 5년 이내에 3회 이상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
- 과거 5년 이내에 운전면허 행정처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정처분이 감경된 경우
→ 적성검사 미필로 인하여 취소처분을 받은 자의 경우
→ 신청인이 적성검사 연기 사유를 증명(출입국기록확인서, 입원확인서)할 수 없는 경우
○ 구제신청 대상이 되는 운전자의 범위
운전 이외에는 가족의 생계를 감당할 수단이 없는 운전직 종사자, 영업사원, 퀵서비스,
택배기사 등과 배달이 영업수단인 식당, 세탁소 등 자영업 생계형 운전자인 경우와 모범운전자로서 처분 당시 3년 이상 교통봉사활동에 종사하고 있거나 과거에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운전자를 검거하여 경찰서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사람이면 감경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
○ 구제 신청시 유의 사항
운전면허가 생계유지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생계형 운전자라도 무조건 감경해 주는 것이 아니라, 재산관계, 부양가족관계, 과거 준법 운전여부(교통사고 및 법규위반 전력), 운전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감경 여부를 결정되므로, 스스로 생계형 운전자로서 반드시 감경받는다고 확신하여 생계형 이의신청만 진행하므로서 행정심판 청구를 통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는 우를 범하지 마시고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행정심판 청구를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함.
또한, 적성검사 등 기간 경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별도의 결격 기간이 부여되지 않고 운전면허 시험의 일부가 면제되며, 구제 결정 시 취소처분의 면제가 아닌 취소일로 소급하여 처분 벌점 110점 부과되어 최근에 면허가 취소되었다면 새로 운전면허를 취득하는 것이 유리.
○ 생계형 이의신청 진행 시 반드시 행정심판을 동시에 진행.
생계형 이의신청과 행정심판 청구의 심사 기준은 다름.
생계형 이의신청은 직업과 재산 관계, 부양해야 할 가족관계가 가장 중요한 심사 기준이며
행정심판 청구는 교통사고, 법규위반 등 운전경력과 혈중알코올농도가 얼마나 과한지와
음주운전 등 처분의 원인이 된 법규위반의 동기 등이 가장 중요한 심사 기준임.
생계형 이의신청 대상에 해당한다. 판단된 경우라도 이의신청 후 1개월이 경과할 때까지 이의신청의 결과를 기다리지 말고 이의신청 결과 부결되면 행정심판 제기 기간(90일)이 지나버려 행정심판을 할 수 없게 되므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 남아 있더라도 이의신청 후 1개월 정도 경과 후에 결과를 받고 행정심판을 제기하면 다시 2-3개월의 기간이 필요하므로 면허취소에 대한 구제를 받기를 원하신다면, 반드시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을 동시에 제기하는 것이 현명한 판단임.
예를 들어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100일 정지되신 상황이면 혈중알코올농도 0.120% 이내로 생계형 이의신청 대상도 되며 또한, 행정심판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단, 처분에 있어서 부당한 점이 없는 명확한 음주운전 면허정지인 경우는 구제신청을 할 필요가 없으며 교육을 받아 50일 감경받는 것이 더 바람직함.
○ 운전면허 구제절차
구분 | 이의신청 | 행정심판 | 행정소송 |
대상 | 운전면허 취소 또는 정지 처분 대상자 | 운전면허 취소 또는 정지 처분 대상자 | 행정심판 전치 |
청구기한 | 통지서 수령 후 60일 이내 | 통지서 수령 후 90일 이내 | 행정심판 재결 후 60일 이내 |
접수기관 | 해당 지방경찰청 | 해당 지방경찰청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행정법원 |
심의기관 | 해당 지방경찰청 | 중앙행정 심판위원회 | 행정법원 |
심의방법 | 서면심리 | 기본 : 서면심리 필요하면 : 구술심리 | 서면 또는 구술심리 |
소요기간 | 30~60일(유동적) | 40~60일(유동적) | 3~5개월(유동적) |
심의 결과 | 인용, 부결 | 인용, 일부 인용, 기각, 각하 | 승소, 패소 |
○ 생계형 이의신청
구분 | 내용 | |
대상 | •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취소 또는 정지 처분을 받은 사람 • 벌점·누산점수 초과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 • 기타 취소 및 정지 처분을 받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한 사람 | |
요건 | • 운전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중요한 수단이 되는 사람 • 모범운전자로서 처분 당시 3년 이상 교통봉사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 • 교통사고를 일으킨 도주자를 검거하여 경찰서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사람 | |
신청자격 제한 | 음주운전 | • 혈중알코올농도가 0.12%를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 • 음주운전 중 인적 피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 경찰관의 음주측정 [이 게시물은 관리자님에 의해 2018-08-29 08:46:16 질문과 답변에서 이동 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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