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관련 용어해설 > 자료실

본문 바로가기

회원메뉴


고객센터
"도움이 필요하십니까? 행정사와 고민하며 문제를 해결합시다"
고객센터

자료실

행정심판 관련 용어해설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8-08-07 17:07 조회1,842회 댓글0건

본문


행정심판 관련 용어해설

 

행정처분 : 권리구제절차라는 점에서 행정심판과 같으나 판단기관이 독립된 국가기관인 사법부라는 점에서 가장 큰 차이가 있습니다. 행정소송을 제기하고자 하는 경우 취소소송의 경우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의 제기는 피청구인의 주소지 관할 행정법원에 소장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행정심판 :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 그밖에 공권력의 행사·불행사 등으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받은 국민이 행정기관에 제기하는 권리구제 절차를 말합니다.

 

행정심판위원회 : 행정심판 청구사건을 심리·의결하기 위하여 설치한 합의제 행정기관입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와 시·도행정심판위원회 등으로 구분됩니다.

회피신청 : 위원이 제척사유에 해당되거나 기피신청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리·의결에서 배제되도록 신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의결 : 행정심판위원회가 행정심판 청구사건에 대하여 최종적인 결정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게 됩니다.

 

재결: 행정법상 분쟁에 대한 행정심판청구에 대하여 행정심판위원회가 행하는 판단을 말합니다.

인용재결 : 청구사건에 대한 심리결과 심판청구가 이유있고, 당초의 처분이나 부작위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하여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는 내용의 재결입니다. 인용재결은 당초의 처분을 직접 취소·변경하거나, 처분청에 대하여 당해 처분의 취소·변경 또는 필요한 처분을 할 것을 명할 수도 있습니다

 

일부인용재결 : 청구사건에 대한 심리결과 청구인의 심판청구가 일부 이유있고, 처분청의 처분이 위법하지는 않지만 재량권의 행사가 적정하지 않다고 인정하여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이는 내용의 재결입니다. 일부인용 재결이 있으면, 당초의 처분을 감경하거나 일부 변경하게 됩니다.

 

재결례 : 과거에 있었던 행정심판 청구사건에 대한 재결사례입니다.

 

정본이란: 원본의 사본으로 원본과 같은 효력이 인정되는 문서를 말합니다.

 

증거서류 : 당사자는 심판청구서·보정서·답변서 또는 참가신청서에 덧붙여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서류 또는 증거물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증거서류는 다른 당사자의 수에 따르는 부본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증거조사 : 위원회는 사건의 심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증거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증거조사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사자 본인 또는 참고인을 신문하는 일 당사자 또는 관계인이 소지하는 문서·장부·물건 그 밖의 증거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고 이를 영치하는 일 특별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제3자에게 감정을 명하는 일 필요한 물건·사람·장소 그밖에 사물의 형상 또는 상황을 검증하는 일

 

제척 : 특정 사건의 당사자 또는 사건의 내용과 특수한 관계를 가진 위원 등을 심리에서 배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척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자가 당해 사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당해 사건에 관하여 공동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위원이 당해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위원이 당해 사건에 관하여 증언이나 감정을 한 경우 위원이 당해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위원이 당해 사건의 대상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

 

재결경정 : 재결서에 오기(誤記)나 계산착오 또는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위원장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경정 결정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각하사유 : 심판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행정심판 심리의 대상이 되지 않는 사유를 말합니다. 대표적인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심판청구사항이 아닌 것에 대한 심판청구 대통령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한 심판청구 청구인 적격이 없는 자 또는 청구인이 될 수 없는 자가 제기한 심판청구 심판청구기간을 지난 심판청구 심판청구의 기재사항이 불비하거나 기타의 사유로 부적법하여 그 보정을 명하였음에도 소정의 기간 내에 보정하지 않은 때 대상이 소멸한 심판청구 재심판청구

 

각하재결: 청구사건에 대한 요건심리 결과 심판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기 때문에 본안에 대한 심리를 거절하는 재결을 말합니다. 각하재결은 심판청구에 대한 요건심리만으로 행하는 재결입니다

 

결정 : 집행정지나, 임시처분 등 각종 신청에 대한 위원회의 판단을 말합니다.

구술심리 : 당사자가 직접 행정심판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여 진술하는 심리방식을 말합니다.

 

기각재결 : 청구사건에 대한 심리결과, 청구인의 심판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하여 청구를 배척하고 당초의 처분이 적법. 타당함을 인정하는 재결을 말합니다. 기각은 심판청구의 내용에 관한 재결이기 때문에, 형식적 요건에 관한 재결인 각하와는 구별됩니다.

 

기피신청 : 당사자가 특정 위원에게 심리·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 위원을 심리·의결에서 배제해 주도록 하는 신청을 말합니다. 기피신청이 있으면, 상급기관(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경우에는 위원장)은 기피신청에 대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결정합니다.

 

답변서 : 청구인의 행정심판청구에 대하여 상대방인 피청구인(처분청)이 자신의 주장을 기재한 문서를 말합니다. 통상 청구인의 주장에 대한 반박과 자신의 처분이 적법·타당함을 기재합니다.

 

대리인 : 청구인을 대신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한 사람을 말합니다. [대리인 자격] 법정대리인 (친권자, 후견인, 부재자의 재산관리인, 상속재산관리인, 유언집행자, 지정후견인, 지정유언집행자) 청구인의 배우자, 청구인 또는 배우자의 사촌이내의 혈족 청구인이 법인이거나 청구인 능력이 있는 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인 경우 그 소속 임직원 변호사 다른 법률에 따라 심판청구를 대리할 수 있는 자

 

부본 : 원본 전부의 사본을 말합니다.

 

부작위 :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합니다.

 

심리 : 행정심판위원회가 행정심판 청구사건의 사실관계 및 법률관계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당사자 및 관계인의 주장과 반박을 듣고, 그를 뒷받침하는 증거 기타의 자료 등을 수집·조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심리기일 : 행정심판위원회에서 행정심판 청구사건을 심리하기 위하여 정한 날짜를 말하며, 심리기일 7일 전까지 행정심판위원회가 당사자에게 서면 또는 간이통지방법(전화,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전송, 팩시밀리 또는 전자우편)[이 게시물은 관리자님에 의해 2018-08-29 08:46:16 질문과 답변에서 이동 됨]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상호명: 여미환경행정사 | 대표: 박인태 | 이메일: itpark1213@yummyapa.net | 주소: 충남 천안시 서북구 쌍용대로 12, 2층 201호
사업자등록번호: 583-15-00983 | 전화: 041-556-0276 / 010-2402-0276 | 팩스: 041-556-0276

Copyright ⓒ 여미박인태행정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