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 및 수생태계보전법(물환경보전법) 위반업체 조업정지처분 취소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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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8-06-19 10:16 조회1,936회 댓글0건본문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법(물환경보전법) 위반업체 조업정지처분 취소청구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9. 12. 17. ○○시 북구 ●●면 ◎◎리 153-7에 폐수배출시설 설치 신고 수리를 받은 ‘◇◇개발레미콘(주)’로부터 사업장을 인수하여 2010. 3. 3.부터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레미콘제조)을 본격적으로 운영하던 중, 2010. 10. 26. 레미콘 제조 공정시 발생한 폐수를 집수조에서 이동식 배관을 이용하여 외부로 107.4㎥ 배출 한 것이 피청구인에게 적발되었으며, 이에 피청구인이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38조를 위반한 청구인에 대하여 같은 법 제42조, 제7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5조 규정에 의거 2010. 11. 16. 조업정지 10일(2010. 11. 22. ~ 12. 1.)의 행정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레미콘 제조시 1㎥당 165ℓ정도의 지하수를 사용하므로 8개월 간 총생산량이 7,000㎥에 불과하여 이를 일일계산 하면 하루 생산량은 30㎥에 4,950ℓ를 사용하는데 이를 전량 재활용하지 않고 배출하였다는 것은 부당하다 할 것이다.
나. 청구인은 이 사건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점을 부분적으로 보수, 철거작업을 하여 앞으로 이러한 문제로 인해 지적받는 일이 없을 것이며, 이 사건 처분으로 조업중◎◎ 되면 관급공사 물량을 납품하지 못하여 관공사에 많은 차질이 있으므로 선처를 바란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레미콘 제조공정에서 발생된 폐수를 침사조 (40.2㎥) ⇨ 집수조(19.2㎥) ⇨ 화학적침강시설(17㎥) ⇨ 여과시설(0.73㎥) ⇨ 재이용수조(26㎥)를 거쳐 전량 재이용 하는 것으로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를 득한 청구인이 집수조 내의 폐수를 외부로 배출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나. 레미콘 1㎥를 생산하는데 지하수 사용량은 0.17㎥로 7,059㎥의 레미콘을 생산하는데 소요되는 양은 약 1,200㎥이며, 지하수 사용량 1,642㎥에서 레미콘 생산용수 1,200㎥, 생활용수 316.8㎥, 집수조 내 폐수량 17.8㎥을 제외하면 107.4㎥이 되는데 이 양을 폐수 배출량으로 산출한 것이다.
다. 청구인은 폐수배출량에 대한 산출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하지만 집수조의 폐수를 수중모터에 이동식 배관을 연결하여 외부로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한 것 자체만으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8조 규정에 따라 처분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8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 제42조(허가의 취소 등), 제71조(행정처분의 기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5조(행정처분 기준)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서 및 답변서, 증거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9. 12. 17. ○○시 북구 ●●면 ◎◎리 153-7에 폐수배출시설 설치 신고 수리를 받은 ‘◇◇개발레미콘(주)’로부터 사업장을 인수하여 2010. 3. 3.부터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레미콘제조)을 본격적으로 운영해 오고 있는 자이다.
(나) 2010. 10. 26. 레미콘 제조 공정시 발생한 폐수를 집수조에서 이동식 배관을 이용하여 외부로 107.4㎥ 배출 한 것이 피청구인에게 적발되었다.
(다) 피청구인이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38조를 위반한 청구인에 대하여 같은 법 제42조, 제7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5조 규정에 의거 2010. 11. 16. 조업정지 10일(2010. 11. 22. ~ 12. 1.)의 행정처분을 하였다.
(2)「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항에서는 사업자 또는 방지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하거나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2조제1항에서는 환경부장관은 사업자 또는 방지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제38조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나 변경허가를 취소하거나 배출시설의 폐쇄 또는 6개월 이내의 조업정지를 명령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법 제71조에서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에 관하여는 환경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5조제1항에서는 법 제71조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은 별표 22와 같다고 규정 하면서 그 [별표22]의 2. 개별기준 ‘가’목 제6호에서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 1차 위반 시 조업정지 10일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레미콘 제조시 1㎥당 165ℓ정도의 지하수를 사용하므로 8개월 간 총생산량이 7,000㎥에 불과하여 이를 일일계산 하면 하루 생산량은 30㎥에 4,950ℓ를 사용하는데 이를 전량 재활용하지 않고 배출하였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지만, 피청구인이 지하수 사용량 1,642㎥에서 레미콘 생산용수 1,200㎥, 생활용수 316.8㎥, 집수조 내 폐수량 17.8㎥을 제외하면 107.4㎥이 되는데 이 양을 폐수 배출량으로 산출 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되어지며, 또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38조제1항제1호 규정에 의하면 “배출시설에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방지 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그 자체만으로 행정처분이 가능하므로 피청구인의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조업정지 10일의 처분에 대해 취소를 구하는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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