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취록이란? > 자료실

본문 바로가기

회원메뉴


고객센터
"도움이 필요하십니까? 행정사와 고민하며 문제를 해결합시다"
고객센터

자료실

녹취록이란?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8-08-03 10:57 조회1,939회 댓글0건

첨부파일

본문

녹취록이란?

 

어떤 사건이나 상황을 재생할 수 있도록 음성녹음이나 비디오 촬영 등의 방법으로 기록하여 둔 것을 경찰, 검찰, 법원 등 수사기관이나 사법기관에 녹취물 증거로 제시하고자 할 때 녹음된 결과물을 직접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녹음된 내용을 문서화하여 제출해야만 하는데 그 문서를 녹취록이라고 합니다.

 

행정사의 녹취록 작성 법률 근거

행정사는 행정사법 제2(업무), 20(증명서 발급)에 따라 녹취록 작성

이 가능하다는 행정자치부 유권해석에 따라 녹취록을 작성하여 발급합니다.


안전행정부 주민과 4129(2014.8.14.)

   

음성녹음의 녹취록 2가지 종류

1.회의록 : 회사나 단체에서 일반적인 회의시 녹음된 내용을 녹취 문서화 한 것

2.녹취록 : 개인과 개인 또는 단체와단체 및 개인과 단체 간의 권리 의무에 대한 내용을 녹취하여 문서화 한 것.

 

행정사의 녹취록 작성에 대한 법적 근거

행정사법 제2조 제1항의2 : 권리.의무나 사실 증명에 관한 서류 작성

행정사법 제20조 제1: 업무에 관련된 사실의 확인증명서 발급

행정사법시행령 제2조 제2: 그 밖에 권리 관계에 관한 각종서 류 또는 일정한 사실관계가 존재함을 증명하는 각종 서류 작성

 

 

녹취록 업무분야

채권 채무관계의 증명

구두계약이 있음을 증명

공갈·협박·뇌물수수 등을 증명

사기·절도·각종 사고 등의 목격자 증언을 증명

구두 유언의 증명

기타 민·형사소송의 중요한 증거자료의 증명

[이 게시물은 관리자님에 의해 2018-08-29 08:46:16 질문과 답변에서 이동 됨]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상호명: 여미환경행정사 | 대표: 박인태 | 이메일: itpark1213@yummyapa.net | 주소: 충남 천안시 서북구 쌍용대로 12, 2층 201호
사업자등록번호: 583-15-00983 | 전화: 041-556-0276 / 010-2402-0276 | 팩스: 041-556-0276

Copyright ⓒ 여미박인태행정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