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가 아닌 직종의 행정기관 업무(환경인허가 등)대행은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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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3-11-01 14:06 조회911회 댓글0건본문
행정사가 아닌 직종의 행정기관 대행은 위법
2019. 1. 24. 13:05
다음은 행정사가 아진 직종이 행정기관 인허가 업무 등을 대리 하면 법 위반이라는 질의 답변결과입니다.
업무를 접수 받은 공무원도 조치 될 수 있음을 밝히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부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건의하신 행정사가 아닌 타 자격사가 행정기관 인허가 업무 대리 및 비영리법인 허가업무 대행홍보를 하는 경우 행정사법 위반인지 여부 및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행정사는 「행정사법」 제2조제1항에서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및 제출 대행(代行), 인가·허가 및 면허 등을 받기위하여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청구 및 신고 등의 대리(代理) 등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된 업무는 할 수 없습니다.
○ 또한 「행정사법」 제3조 및 제36조에 따라 행정사가 아닌 사람이 다른 법률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사 업무를 업으로 하지 못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질의1〉 행정사가 아닌 직종에서 비영리법인 허가 등 각종 행정사 업무를 하고 있는데 행정사법 위반인지?
- 행정사는 비영리법인 허가에 대하여 신청서의 작성, 제출, 대리가 가능하며, 다른 법률에서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행정사가 아닌 직종이 비영리법인 허가에 관한 업무를 업(業)으로 한다면 행정사법 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질의2〉 만약 위반이라면 단속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 행정사법 위반에 대해서는 행정사업무를 관장하는 관할 시·군·구에서 적극적으로 실시하여 불법 행위를 근절하여야 하나 현재 여건이 여의치 않아 적극적으로 실시하지 못하고 있으나 향후 행정사협회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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