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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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12-02 15:29 조회2,260회 댓글0건첨부파일
- 제조판매업 책임판매업등록 방법정리홈페이지용.hwp (1.1M) 54회 다운로드 DATE : 2020-12-02 15:3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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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
1, 민원처리절차 책임판매업 등록 : 처리기한 10일 2. 민원서류 접수방법
가. 인터넷접수 : 의약품안전나라 (https://nedrug.mfds.go.kr/index) 나. 우편, 방문접수 : 지방식약청
다. 처리수수료 : 인터넷 접수 27,000원(시스템이용료 별도), 우편/방문접수 시 30,000원
라. 처리완료 후, 등록면허세(지방세) 납부
위택스(www.wetax.go.kr) 또는 영업소 관할 시ㆍ군ㆍ구청 세무과를 통해
등록면허세(면허분)를 자진신고 납부.
붙임 :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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