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청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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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8-11-09 09:42 조회2,514회 댓글0건본문
● 행정심판 청구기간「행정심판법」은 행정상 법률관계를 조속히 안정시키기 위해 심판청구기간에 제한을 두고 있다. 심판청구기간은 취소심판청구와 거부처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청구에만 적용되고, 그 성질상 무효확인 심판청구와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청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원칙적 행정심판 청구기간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 이러한 두 가지의 청구기간 중 어느 하나라도 기간이 지나면 해당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서 각하 된다.•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이란당사자가 통지, 공고 그 밖의 방법으로 해당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을 의미한다.- 격지자(隔地者)에게 서면통지 하는 경우에는 그 서면이 상대방에게 도달한 날을 말한다.- 공시송달의 경우는 서면이 상대방에게 도달한 것으로 간주되는 날을 말하며,- 사실행위의 경우에는 그 행위가 있었고 그것이 자기의 권익을 침해하고 있음을 인식하게 된 날을 말한다.- 다만, 처분을 기재한 서류가 당사자의 주소에 송달되는 등으로 사회통념상 처분이 있음을 당사자가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여진 때에는 반증이 없는 한그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추정된다(대법원 1995.12. 28. 선고 99두9742 판결).※ 다른 사람이 배달물을 수령할 경우 본인이 처분이 있음을 알았는지의 여부에 관한 판례의 태도는 다음과 같다.① 도달되지 않음(처분이 있음을 모른 경우)- 세입자 ·이웃집 주민- 세입자가 수령하였으나 20일이 지난 후에 전달- 7세의 미성년인 딸이 수령한 경우- 청구인이 교도소 수감 중 통지서 반송- 이사한 이후 전주소지의 아파트 경비원(또는 옆집아주머니)이 수령한 경우② 도달됨(처분이 있음을 안 경우)- 부친- 청구인 구속 중 가족에게 통지- 회사 직원- 세입자가 수령하여 청구인에게 구두로 통지를 하여 청구인이 경찰서에 출두하여 처분사실을 확인한 경우- 12세의 미성년인 아들이 수령한 경우- 우편물 수령을 위임한 친구가 수령한 경우• 처분이 있었던 날의 의미- 처분이 통지에 따라 외부에 표시되고 그 효력이발생한 날을 말한다(대법원 1977. 11. 22. 선고 77누195 판결).- 처분은 송달되어 상대방에게 도달할 때 처분의 효력이 발생한다.- 송달받을 자의 주소 등을 통상의 방법으로 확인 할 수 없는 경우나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송달 받을 자가 알기 쉽도록 관보·공보·게시판·일간신문 중하나 이상 그리고 인터넷에 공고된다.- 고시 또는 공고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고시일 또는 공고일에 그 행정처분이 있었음을 알았던 것으로 보아 청구기간을 기산한다 (대법원2000. 9. 8. 선고 99두11257 판결).☞ 여기서 고시일 또는 공고일이란, 고시 또는 공고의 효력이 발생된 날을 말하며, 처분의 효력은 공고일 부터 14일이 경과된 날에 발생한다(「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 ● 예외적 기간• 90일에 대한 예외- 청구인이 천재·지변·전쟁·사변 그 밖에 불가항력으로 청구기간 내에 심판청구를 할 수 없었을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하면 된다. 다만, 국외에서는 3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하면 된다(「행정심판법」 제27조제2항).• 180일에 대한 예외- 행정심판은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을 경과한 후에도 청구할 수 있다(「행정심판법」 제27조제3항).·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례√ 개별토지가격결정에 있어 그 처분의 통지가 없는 경우(대법원 1993. 3. 23. 선고 92누8613 판결)√ 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행정처분이 있음을 모른 경우(대법원 1995. 8. 25. 선고 94누13121 판결)• 심판청구기간의 오고지(誤告知) 또는 불고지(不告知)- 행정청은 서면으로 처분을 하는 경우에 그 상대방에게 해당 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지의 여부와,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 심판청구절차 및 청구기간을 알려야 한다(「행정심판법」 제58조제1항).- 이 경우 행정청이 심판청구기간을 소정의 기간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하 같음) 보다 긴 기간으로 잘못 알린 경우 그 잘못 알린기간에 심판청구가 있으면 그 행정심판은 소정의 기간에 청구된 것으로 본다(「행정심판법」 제27조제5항).- 행정청이 심판청구 기간을 알리지 않은 경우에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면 된다(「행정심판법」 제27조제6항). ● 기간의 계산방법 심판기간의 계산방법은 「민법」의 기간계산 방법에 따른다.• 기간의 기산점-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기간이 오전 영시로부터 시작하는 때에는 기간의 초일을 산입한다.• 기간의 만료점-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 말일의 종료로 기간이 만료된다.-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다음날)로 만료됨.
• 청구기간 계산의 예- 격지자(隔地者)에게 서면통지 하는 경우에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은 그 서면이 상대방에게 도달한 날을 말한다.- 예를 들어,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 4월 20일이라면, 청구기간의 기산일은 그 다음날인 4월 21일이 되므로, 90일 이 되는 날인 7월 19일 까지는 심판청구서를 제출해야 한다.☞ 심판청구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청구인인 행정청 또는 행정심판위원회와 행정기관에 심판청구서가 제출된 때에 심판청구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행정심판법」 제23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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