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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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8-06-03 12:24 조회1,901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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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過怠料] ?
행정법상의 제재인 점에서 형법상의 형벌인 벌금 과료와는 구별된다. 과태료를 과료라고 할 때도 있다. 과태료의 종류는 성질·적용법원리·과벌절차 등에 따라 질서벌·집행벌 및 징계벌적인 것으로 대별할 수 있다.
질서벌로서의 과태료는 법률상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법령위반자에 대한 제재로 과하는 것으로서, <특허법>·<민법>·<상법>·<호적법>·<민사소송법> 등 공·사법에서 널리 인정되고 있으며, <지방자치법>에서는 조례로서 과태료를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집행벌로서의 과태료는 행정상의 의무이행을 강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과하는 것으로서 현행법상 그 예는 거의 없다. 징계벌로서의 과태료는 징계벌의 일종으로 과하는 것으로서, <공증인법>·<변호사법>·<법무사법> 등에 그 예가 있다.
과태료는 형벌이 아니므로 이에는 형법 총칙이 적용되지 않고, 그 과벌절차도 <형사소송법>에 의하지 않으며, 각 법률에 특별규정이 없는 한 <비송사건절차법 非訟事件節次法>의 규정에 따른다. 조례에 의한 과태료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과하여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한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법률 제14280호(일부개정 2016. 12. 02.)의거 부과됨.
(1) 과태료의 부과절차
과태료 부과절차는 처음부터 법원이 부과하는 경우와 주무행정청이 1차적으로 부과,고지하고 이에 대하여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면 주무행정청의 통고에 따라 법원이 부과하는 경우의 2가지 절차가 있다.
주무행정청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절차에서는 비송사건절차법이 적용되지 않고 ,법원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절차에서는 비송사건절차법이 적용된다.
(2)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제기
세관장의 과태료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법원의 재판의 재판을 받고자 할 때 당사자가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처분세관에 이의제기하면 처분세관이 이를 관할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에 통보한다.
(3)제출서류
이의제기 주장에 대한 증거자료
2. 절차의 개시
(1) 관할
과태료사건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태료에 처할 자의 주소지의 지방법원의 관할로 한다.
(2) 법원의 직권
과태료 사건은 직권에 의하여 개시 된다.
법원이 과태료 사건의 존재를 안 경우에 재판절차를 개시하나, 대부분의 사건이 등기관,감독관청,이해관계인의 통지 등에 의하여 개시되고 있다.
3.재판의 절차
(1) 정식절차에 의하는 경우
법원은 재판을 하기 전에 당사자의 진술을 듣고 검사의 의견을 구하여야 한다.
(2) 약식절차에 의하는 경우
법원은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사자의 진술을 듣지 아니하고 과태료의 재판을 할 수 있다. 그러나 검사의 의견을 구하여야 한다.
당사자의 진술을 듣지 아니하고 과태료의 재판을 한 경우에 당사자와 검사는 재판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1주일 내에 이의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재판은 이의신청에 의하여 그 효력을 잃는다.
이의신청이 있을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진술을 듣고 다시 재판하여야 한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의3(과태료의 징수유예 등) ① 행정청은 당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과태료(체납된 과태료와 가산금, 중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면 1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태료의 분할납부나 납부기일의 연기(이하 "징수유예등"이라 한다)를 결정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중 다음 각 목의 대상자
가.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
나.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다. 자활사업 참여자
4. 본인 외에는 가족을 부양할 사람이 없는 사람
5. 불의의 재난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
6. 납부의무자 또는 그 동거 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1개월 이상의 장기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
7.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자
8. 「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수급자
9. 그 밖에 제1호부터 제8호까지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징수유예등을 받으려는 당사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행정청에 신청할 수 있다.
③ 행정청은 제1항에 따라 징수유예등을 하는 경우 그 유예하는 금액에 상당하는 담보의 제공이나 제공된 담보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고, 그 밖에 담보보전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④ 행정청은 제1항에 따른 징수유예등의 기간 중에는 그 유예한 과태료 징수금에 대하여 가산금, 중가산금의 징수 또는 체납처분(교부청구는 제외한다)을 할 수 없다.
⑤ 행정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징수유예등을 취소하고, 유예된 과태료 징수금을 한꺼번에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실을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과태료 징수금을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
2. 담보의 제공이나 변경, 그 밖에 담보보전에 필요한 행정청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3. 재산상황이나 그 밖의 사정의 변화로 유예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어 유예한 기한까지 과태료 징수금의 전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⑥ 과태료 징수유예등의 방식과 절차, 그 밖에 징수유예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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