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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8-06-03 12:10 조회83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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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또는 심판관에게 법적 대응을 하는 것이 아니라 피탄원인에 대해 선처를 호소하여 재판관이 이를 보고

감동을 주도록 해야 함.탄원서는 일정한 형식은 없지만 논리적인 호소력이 있어야 한다.

수신인은 관할 경찰서, 검찰청 등이다.

 

필요한 증빙자료 : 탄원인 연명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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