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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8-06-03 12:06 조회87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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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취급을 전제로 우체국 창구 또는 전산망을 통하여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이 증명하는 특수취급제도. (우편법시행규칙 제25조 4항 가목) : 별도 양식 불필요

 

증빙 서류 : 차용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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