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서 작성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8-06-03 12:06 조회1,295회 댓글0건 이전글 다음글 목록 본문 등기취급을 전제로 우체국 창구 또는 전산망을 통하여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이 증명하는 특수취급제도. (우편법시행규칙 제25조 4항 가목) : 별도 양식 불필요 증빙 서류 : 차용증 등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