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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겨(쌀겨), 톱밥 등 사용자는 폐기물처리신고를 하여야 한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1-06-02 16:49 조회1,005회 댓글0건

본문

 

인허가서류 대행  : 환경인허가전문  박인태행정사

                             (010-2402-0276, 041-556-0276) 

왕겨(쌀겨), 톱밥 등 사용자는 폐기물처리신고를 하여야 한다.

 

 

미곡종합처리장(RPC)등 도정공장의 왕겨(쌀겨)는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사업장 폐기물’.

왕겨(쌀겨)를 배출하는 RPC, 운송업자, 왕겨 사용(처리)업자(축산농가) 등은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신고를 득 해야 한다.

폐기물관리법

같은법 제17(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의무 등)

- RPC 배출자 :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신고.

 

같은법 법제46조(폐기물처리 신고) 

- 폐기물(왕겨) 운반업자 : 폐기물처리신고(수징.운반).

- 폐기물(왕겨, 톱밥)을 사용하는 축사 : 폐기물재활용신고.

위반(폐기물처리신고 미이행)시는

같은법 제66(벌칙) 2호 규정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폐기물처리 신고대상

1) 식물성 잔재물 등의 폐기물을 자신의 농경지의 퇴비나 자신의 가축의 먹이로

    재활용하는 자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

2) 생략

3) 아래의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자 생략

 

같은법 시행규칙 제66(폐기물처리신고대상) 별표16

(폐기물처리신고를 하고 폐기물을 재활용할 수 있는자)

 

4. 식물성 잔재물, 음식물류 폐기물, 유기성 오니, 왕겨 또는 쌀겨를 자신의 농경지의 퇴비나 자신의 가축의 먹이로 재활용하는 자 중 1일 재활용 용량이 10톤 미만인 자

12. 식물성 잔재물, 왕겨 또는 쌀겨 등을 재활용 유형에 따라 비료로 제조하거나 같은 목 2)의 재활용 유형에 따라 사료로 제조하는 자 중 1일 재활용 용량이 10톤 미만인 자

15. 왕겨, 제재부산물 중 톱밥대패밥, 식물성 잔재물을 별표 42 1호가목2)의 재활용 유형에 따라 자신의 축사에 깔개로 재활용하는 자

축사 깔개로 재활용은 재활용 용량 제한이 없음

 

 

 

 

. 제출서류

2) 폐기물처리(재활용) 신고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56호의2서식] <개정 2016. 7. 21.>

 

폐기물처리(재활용)

[] 신고서

[ ] 변경신고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4

 

신고인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주소(사업장)

(전화번호: )

 

업 종

 

폐기물처리 신고 대상 구분 법조항

 

재활용대상 폐기물

 

재활용 제품 등

 

시설 현황

(종류, 규격, 수량)

 

1일 처리능력

 

수집운반차량 현황

(종류, 톤수, 대수)

 

재활용 공정도

 

영업개시일

 

 

보관시설 및 보관량

규격(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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