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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성검토서를 작성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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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1-04-29 16:59 조회2,22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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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성검토와 사전환경성검토의 차이

 

 

사전환경성검토

환경영향평가법 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을 내용으로 하는 행정계획과 보전이 필요한 지역 안에서 시행되는 개발 사업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참고 :사전환경성 검토대상 개발사업의 종류 및 규모>

 

 

보 존 용 도 지 역

사업계획면적

자연환경보전지역, 보전관리지역, 개발제한구역, 생태보전지역, 자연유

보지역, 조수보호구, 자연보존지구, 습지보호지역, 광역상수도설치지역

(공동주택 건설), 지하수보전구역, 호소수질보전구역(공동주택 건설)

 

5.000이상

농림지역, 생산관리지역, 완충지역, 지역환경지구, 습지주변관리지역,

습지개선지역, 광역상수도설치지역(공동주택 제외), 소하천구역, 호소

수질보전구역(공동주택 제외)

 

7,500이상

계획관리지역, 공익임지, 하천구역

 

10,000이상

공익임지 외 산림

 

50,000이상

그 밖의 개발사업 : 최소 협의대상 면적 60% 이상으로서 미리 시-도 또는 시--구 환경보전

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업

 

환경성검토

사전환경성검토 대상 지역 외 소규모 개발 사업을 대상으로 업태가 제조업이고 산업분류표상 제조업 종목에 해당하는 공장(공장등록 기준 이하 포함) 및 폐기물처리업, 자동차정비업, x-ray 시설 보유 병원, 세차장 등 환경오염물질(대기, 폐수, 소음.진동, 폐기물, 유해화학물질 등)이 발생할 수 모든 시설에 대해서 개발행위 인허가 협의과정에서 사전에 검토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지칭한다.

 

환경성검토서 작성 근거 : 조례 등으로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 한 법적으로 강제하는 규정은 없으나, 인허가서류 검토 시 환경 공무원이 스스로 파악하기 불가능한 환경 자료를 요구하는 것이 관례이다.

 

제조업에 해당하나 환경오염물질이 전혀 발생할 우려가 없는 업종 중 소규모 사업장이라도 반드시 제출을 요구하는 서류이다. 이는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이 아닌 개발 사업에 대한 약식 검토서이다

 

  2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08.4.30) 결정 내용 이행에 따른 소규모 공장의 사전환경성검토 간소화 운영지침에 포함되는 사업계획 및 주요 환경현황, 입지에 관한 체크리스트, 중점 환경성검토 체크(산지포함), 자연생태(식물상) 관련, 대기(악취, 소음진동 포함) 관련, 수질 관련 중에서, 지방 자치단체(환경부서)에 제출하는 환경성 검토자료대기(악취, 소음진동 포함) 관련, 수질 관련, 폐기물 관련, 유해화학물질 관련 환경성 위주로 작성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법적인 환경성검토서가 아니므로 환경 인허가 관련 검토자료라고 칭하면 무방할 것 같다.

 

 

환경성 검토자료 작성

 

1. 사업의 개요

2. 사업의 목적

3. 공장건설 설비 계획

4. 생산설비 계획

원료 및 부원료 이외에 연료사용량, 전력사용량, 용수사용량

6. 배출시설 설치 및 방시설 설치계획

- 배출시설 명칭 규격 및 용량 수량 방지시설 비고

 

 

 

주의사항

환경성검토서는 환경공학 전공자, 그 분야에 근무한 경력자가 작성하는 전문서류.

행정사법에 의한 행정사라도 환경 공학을 모르고 작성하면 큰 책임을 져야한다

환경성검토서는 대부분 공장(제조업)설치 최초 단계에서 검토하는 자료이므로

환경전문가 외 의자가 만든 검토 서류는 당해 공장에 막대한 손해를 끼칠 수 있다.

 

 

환경전문 행정사

여미박인태행정사사무소 대표 박인태 행정사가 대안입니다

 

전화 : 041-556-0276, 010-2402-0276

홈페이지 : http:/www.yummyapa.net E -mail : itpark1213@yummyapa.net

 

자료는 박인태행정사의 지적 소유물이므로 함부로 Posting하지 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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