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Ps 비산배출시설 신고, 시설관리, 정기점검 > 환경행정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회원메뉴


고객센터
"도움이 필요하십니까? 행정사와 고민하며 문제를 해결합시다"
고객센터

환경행정 게시판

HAPs 비산배출시설 신고, 시설관리, 정기점검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8-11-27 14:46 조회2,089회 댓글0건

본문


비산배출 대상 사업장 이행 일정

 

 구분

제도

적용일 

비산배출시설 신고 

최초 점검보고서 및

연간 점검보고서 제출 

정기점검 수검 

 1단계

업종

 2015

11

연간 점검보고서:

2016년부터 매년 제출 

201511

부터 3년 마다 

 2단계

업종

 2016

11

연간 점검보고서:

2017년부터 매년 제출 

201611

부터 3년 마다 

 3단계

업종

 2018

11

기존시설:

2018630일까지

신규시설:

가동개시일 전까지

 최초 점검보고서:

20181231일까지

연간 점검보고서:

2019년부터 매년 제출

(익년 430일까지)

 201811

부터 3년 마다

*기존시설: 제도 적용일 이전부터 설치된 시설

*신규시설: 제도 적용일 이후에 설치된 시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상호명: 여미환경행정사 | 대표: 박인태 | 이메일: itpark1213@yummyapa.net | 주소: 충남 천안시 서북구 쌍용대로 12, 2층 201호
사업자등록번호: 583-15-00983 | 전화: 041-556-0276 / 010-2402-0276 | 팩스: 041-556-0276

Copyright ⓒ 여미박인태행정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