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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별 제한되는 사업(건축 등) 도시지역(주거지역)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8-06-19 11:15 조회1,46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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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주거지역 안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제1종 전용주거지역
 
제1종 전용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용도)는 다음과 같습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제1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제1항제1호 및 별표 2).
 
제1종 전용주거지역
구분 「건축법」에 따른 해당 건축물의 종류(용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허용되는 건축물 1.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은 제외함)
2. 제1종 근린생활시설(공중화장실·대피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과 지역아동센터 및 변전소, 도시가스배관시설, 정수장, 양수장 등 주민의 생활에 필요한 에너지공급이나 급수·배수와 관련된 시설은 제외함)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도시계획조례가 1. 단독주택 중 다가구주택
정하는 바에 따라 허용되는 건축물 2. 공동주택 중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3.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중화장실·대피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과 지역아동센터 및 변전소, 도시가스배관시설, 정수장, 양수장 등 주민의 생활에 필요한 에너지공급이나 급수·배수와 관련된 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4.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
  5.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박물관·미술관,체험관(한옥으로건축하는것만해당, 기념관으로 한정]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6. 종교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7.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
  8. 노유자시설
  9. 자동차 관련 시설 중 주차장
※ 건축물의 용도 및 용도 분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건축물의 시설군과 용도-건축물의 종류-9개 시설군과 28개 용도>에서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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