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약 판매업 신고서 > 환경행정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회원메뉴


고객센터
"도움이 필요하십니까? 행정사와 고민하며 문제를 해결합시다"
고객센터

환경행정 게시판

시약 판매업 신고서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8-06-03 13:31 조회2,521회 댓글0건

첨부파일

본문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7호의3서식] <신설 2017. 12. 27.>

시약 판매업 신고서

뒤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발급일

처리기간

10

 

상 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주 소(사업장)

(전화번호: )

 

취급시설 보유 여부

[ ] 없음 [ ] 자가 [ ] 위탁 [ ] 임차

보관저장시설

소재지

 

(전화번호: )

취급품목명

전체연간취급량

또는

보관저장시설능력

톤 또는

운반시설 능력

톤 또는

종업원 수

사업장 면적

화학물질관리법29조의3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의31항에 따라 시약 판매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유역(지방)환경청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상호명: 여미환경행정사 | 대표: 박인태 | 이메일: itpark1213@yummyapa.net | 주소: 충남 천안시 서북구 쌍용대로 12, 2층 201호
사업자등록번호: 583-15-00983 | 전화: 041-556-0276 / 010-2402-0276 | 팩스: 041-556-0276

Copyright ⓒ 여미박인태행정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