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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등록(변경)신청,변경신고서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8-06-03 13:27 조회1,913회 댓글0건

첨부파일

본문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개정 2015.3.25.>

 

처리시설설계시공업

[ ] 등록신청서

[ ] 변경등록신청서

[ ] 변경신고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뒤쪽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0

 

신청인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외국인은 외국인 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 기재)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영업소 소재지

 

(전화번호: )

실험실 소재지

 

(전화번호: )

등록/변경 내용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3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제1항 또는 제35조제3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시설 및 장비의 명세서(측정대행업자와 대행계약을 한 경우에는 측정대행계약서 사본을 포함합니다) 1

2. 기술능력 보유현황 1

3. 변경의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및 등록증(변경등록의 경우에 한정합니다) 1

수수료

등록 : 23,000

변경등록 : 14,000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기술능력을 증명하는 국가기술자격증명(사본 1)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신청서(신고서)의 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신고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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