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재활용(변경)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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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8-06-03 13:21 조회1,892회 댓글0건첨부파일
- 4-18[별지 제12호서식] 가축분뇨재활용¸ 재활용변경신고서.hwp (17.5K) 487회 다운로드 DATE : 2018-06-03 13:21:38
본문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15.3.25.> | |||||||||||||||||||||||||||||
가축분뇨 | [ ] 재활용 | 신고서 | |||||||||||||||||||||||||||
[ ] 재활용변경 |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접수번호 |
| 접수일자 |
| 처리기간 | 3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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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 상호(명칭) |
| 사업자등록번호(외국인은 외국인 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 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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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대표자) |
| 생년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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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
(전화번호: ) | ||||||||||||||||||||||||||||
사업장 소재지 |
(전화번호: ) | ||||||||||||||||||||||||||||
재활용 대상물질 | [ ] 분 [ ] 요 [ ] 분뇨(혼합) | ||||||||||||||||||||||||||||
재활용 방법 | [ ] 액비화 [ ] 퇴비화 [ ] 기타( ) | ||||||||||||||||||||||||||||
1일평균 취급량 | ㎥(톤) | ||||||||||||||||||||||||||||
1일평균 생산량 | ㎥(톤) | ||||||||||||||||||||||||||||
주요 수집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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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지 또는 농경지 | 소재지 | 면적(㎡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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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내용 | 변경내용 | 변경전 | 변경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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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7조제1항ㆍ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2항 또는 제2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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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의 사 항 | |||||||||||||||||||||||||||||
1. 가축분뇨 재활용신고를 하여야 하는 대상 - 가축분뇨를 재활용을 목적으로 1일 400킬로그램 이상 처리하려는 자 2. 재활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재활용을 목적으로 가축분뇨를 처리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3. 재활용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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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 리 절 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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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서 작성 | | 접 수 | | 검 토 | | 현지확인 | | 결재 | | 통지 | |||||||||||||||||||
신청인 |
| 시ㆍ군ㆍ구 민원실 |
| 시ㆍ군ㆍ구 가축분뇨 담당부서 |
| (필요시) |
| 시ㆍ군ㆍ구 가축분뇨 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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