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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렵면허 신청서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8-06-03 13:18 조회1,85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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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9호서식] <개정 2015.8.4.>

 

수렵면허 신청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갱신) 5

(재발급, 기재사항 변경) 즉시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외국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수렵면허증의 종류

[ ] 1[ ] 2

수렵을 하려는

야생동물의 종류

 

수 렵 방 법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44조제1,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렵면허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신청인(대표자)

제출 서류

1. 수렵면허시험 합격증

2. 수렵 강습 이수증(최근 1년 이내에 수렵강습기관에서 강습을 받은 것만 해당합니다)

3. 신체검사서 1(최근 1년 이내 병원에서 발행한 것만 해당합니다) 또는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에 의한 총포소지허가증 사본 1

4. 증명사진 1

수수료

10,000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접 수

확 인

결 재

면허증 작성

면허증 발급

신청인

 

접수기관

(민원실)

 

처리기관: (수렵면허 담당부서)

 

신청인

210mm×297mm(백상지 80g/, 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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