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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구제급여별 지급금액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8-05-31 11:11 조회1,023회 댓글0건

본문

 

 

2018년도 구제급여별 지급금액

 

2018년도 기준 중위소득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금액(/)

1,672,105

2,847,097

3,683,150

4,519,202

5,355,254

6,191,307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139(2017.08.04)

 

구제급여별 지급금액

피해인정질병

요양생활수당

장의비 및

특별장의비

특별유족조위금

원발성

악성중피종

1,352,370

(2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475/1000)

기금

지자체

1,217,140

135,230

2,553,840

(2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897/1000)

기금

지자체

2,298,460

255,380

 

38,307,600

(장의비의 1,500/100)

기금

지자체

34,476,840

3,830,760

원발성 폐암

1,352,370

(2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475/1000)

기금

지자체

1,217,140

135,230

38,307,600

(장의비의 1,500/100)

기금

지자체

34,476,840

3,830,760

미만성

흉막비후

973,700

(2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342/1000)

기금

지자체

876,330

97,370

19,153,800

(장의비의 750/100)

기금

지자체

17,238,420

1,915,380

석면

폐증

1

2

649,130

(2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228/1000)

기금

지자체

584,220

64,910

12,769,200

(장의비의 500/100)

기금

지자체

11,492,280

1,276,920

3

324,560

(2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114/1000)

기금

지자체

292,110

32,450

6,384,600

(장의비의 250/100)

기금

지자체

5,746,140

638,460

지급금액 10원단위 미만 절사지급 : 국고금관리법47(국고금의 끝수 계산)

구제급여 분담비율 = 기금(90%, 원단위 절상) : 지자체분담(10%, 원단위 절하)

위 구제급여액은 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별표2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 급여지급 시 변경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적용기간 : 2018.1.1 ~ 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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