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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구제급여별 지급금액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8-05-31 11:11 조회3,79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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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구제급여별 지급금액

 

□ 2018년도 기준 중위소득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금액(원/월)

1,672,105

2,847,097

3,683,150

4,519,202

5,355,254

6,191,307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139호(2017.08.04)

 

□ 구제급여별 지급금액

피해인정질병

요양생활수당

장의비 및

특별장의비

특별유족조위금

원발성

악성중피종

1,352,370원

(2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475/1000)

기금

지자체

1,217,140원

135,230원

2,553,840원

(2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897/1000)

기금

지자체

2,298,460원

255,380원

 

38,307,600원

(장의비의 1,500/100)

기금

지자체

34,476,840원

3,830,760원

원발성 폐암

1,352,370원

(2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475/1000)

기금

지자체

1,217,140원

135,230원

38,307,600원

(장의비의 1,500/100)

기금

지자체

34,476,840원

3,830,760원

미만성

흉막비후

973,700원

(2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342/1000)

기금

지자체

876,330원

97,370원

19,153,800원

(장의비의 750/100)

기금

지자체

17,238,420원

1,915,380원

석면

폐증

1급

2급

649,130원

(2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228/1000)

기금

지자체

584,220원

64,910원

12,769,200원

(장의비의 500/100)

기금

지자체

11,492,280원

1,276,920원

3급

324,560원

(2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114/1000)

기금

지자체

292,110원

32,450원

6,384,600원

(장의비의 250/100)

기금

지자체

5,746,140원

638,460원

※ 지급금액 10원단위 미만 절사지급 : 「국고금관리법」제47조(국고금의 끝수 계산)

※ 구제급여 분담비율 = 기금(90%, 원단위 절상) : 지자체분담(10%, 원단위 절하)

※ 위 구제급여액은 「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별표2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 급여지급 시 변경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적용기간 : 2018.1.1 ~ 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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