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관련영업(변경),변경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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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8-06-03 13:23 조회1,876회 댓글0건첨부파일
- 4-20[별지 제15호서식] 가축분뇨관련영업허가신청서¸ 변경허가신청서¸ 변경신고서.hwp (19.5K) 494회 다운로드 DATE : 2018-06-03 13:23:16
본문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15.3.25.> | |||||||||||||||
가축분뇨관련영업 | [ ] 허가신청서 | ||||||||||||||
[ ] 변경허가신청서 | |||||||||||||||
[ ] 변경신고서 |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뒤쪽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 |||||||||||||||
접수번호 |
| 접수일자 |
| 처리기간 | 7일 (가축분뇨처리업의 경우에는 40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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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 상호(명칭) |
| 사업자등록번호(외국인은 외국인 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 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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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대표자) |
| 생년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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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
(전화번호: ) | ||||||||||||||
영업소 소재지 |
(전화번호: ) | ||||||||||||||
처리시설 및 실험실 소재지 |
(전화번호: ) | ||||||||||||||
처리시설 (처리업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 처리방법 | 처리공법 | 용량(㎥/일) | 수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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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관련영업의 종류 | [ ] 가축분뇨수집ㆍ운반업 [ ] 가축분뇨처리업 [ ] 가축분뇨시설관리업 | ||||||||||||||
변경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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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제1항 또는 제3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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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서류 | 뒤쪽 참조 | 수수료 허가 : 30,000원 변경허가 : 15,000원 변경신고 : 15,000원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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