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구제급여별 지급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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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8-05-31 11:11 조회1,519회 댓글0건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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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도 구제급여별 지급금액 |
□ 2018년도 기준 중위소득
구 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금액(원/월) | 1,672,105 | 2,847,097 | 3,683,150 | 4,519,202 | 5,355,254 | 6,191,307 |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139호(2017.08.04)
□ 구제급여별 지급금액
피해인정질병 | 요양생활수당 | 장의비 및 특별장의비 | 특별유족조위금 | |||||||||||||
원발성 악성중피종 | 1,352,370원 (2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475/1000)
| 2,553,840원 (2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897/1000)
| 38,307,600원 (장의비의 1,50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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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발성 폐암 | 1,352,370원 (2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475/1000)
| 38,307,600원 (장의비의 1,50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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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만성 흉막비후 | 973,700원 (2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342/1000)
| 19,153,800원 (장의비의 75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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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 폐증 | 1급 | |||||||||||||||
2급 | 649,130원 (2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228/1000)
| 12,769,200원 (장의비의 50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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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급 | 324,560원 (2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114/1000)
| 6,384,600원 (장의비의 25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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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금액 10원단위 미만 절사지급 : 「국고금관리법」제47조(국고금의 끝수 계산)
※ 구제급여 분담비율 = 기금(90%, 원단위 절상) : 지자체분담(10%, 원단위 절하)
※ 위 구제급여액은 「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별표2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 급여지급 시 변경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적용기간 : 2018.1.1 ~ 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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