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피해구제 석면이란? > 환경행정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회원메뉴


고객센터
"도움이 필요하십니까? 행정사와 고민하며 문제를 해결합시다"
고객센터

환경행정 게시판

석면피해구제 석면이란?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8-05-31 10:43 조회1,508회 댓글0건

첨부파일

본문

​​

석면이란

   

석면(Asbestos)

그리스어로 "불멸의 물건"이라는 의미로써 100만년 전에 화산활동에 의해 발생된 화성암의 일종으로 자연계에 존재하는 사문석 및 감섬석의 광물에서 채취된 섬유모양의 규산화합물의 총칭

단일 섬유가 매우 가늘며 Asbestiform*을 띠는 것은 1~2mm 정도까지의 가느다란 섬유다발 형태로 부유

유연성, 난연성, 내화학성, ·전기 절연성을 띠고 있으며 석면방직업, 건설업, 자동차 브레이크라이닝 제조업, 조선업, 슬레이트제조업 등 각종 건축재료 및 방음 물질에 사용됨

세계보건기구(WHO)1급 발암물질로 규정되어 2009년부터 국내사용 전면 금지

* 1%이상 석면함유시 지정폐기물로 분류

Asbestiform :아래 중 두가지이상 해당되는 경우 석면이 있는 것으로 본다.
(공산품의 석면 안전기준, 기술표준원 고시 제2009-0981)섬유묶음 안에 평행한 섬유질이 있을 경우

1. 섬유묶음 중 닳거나 헤진 끝이 존재할 경우

2. 가는 바늘 형태의 섬유가 존재할 경우

3. 각각의 섬유가 헝클어진 덩어리 형태의 뒤틀림을 나타낼 경우

석면함유물질(ACM-Asbestos Containing Materials)

정의 : 순수한 석면으로 제조되거나 석면에 다른 섬유물질 혹은 비섬유물질을 혼합한 물질로써 중량비로 1% 이상 석면을 함유한 물질

분류 : 표면재(분사, 미장 등), 단열재(배관, 보일러, 탱크 등), 기타자재(천정타일, 바닥타일, 지붕 등)

석면의 분류(광물성 섬유)

   

사문석계
(Serpentine)

백석면
(Chrysotile)

전체 석면의 95% 이상 차지

유연하고 강도가 강함

꼬인 물결 모양의 섬유상이며 다발의 끝은 분산

: 무색 ~ 밝은 갈색

각섬석계
(Amphiboles)

갈석면
(Amosite)

보온재로 과거에 많이 사용됨

강하고 탄력이 있음 · 곧은 섬유와 섬유다발, 다발의 끝은 빗자루 같거나 분산된 모양

: 무색 ~ 다갈색 또는 쥐색

청석면
(Crocidolite)

철분 함유량이 많아 푸른빛을 띠고 있음

내산성이 매우 강하여 내산성 패킹재, 분무(뿔칠) 석면으로 이용

곧은 섬유와 섬유다발, 다발 끝은 분산된 모양

청색과 대색성

직섬석
(Anthophylite)

곧은섬유와 섬유다발, 절단된 파편 존재

무색 ~ 밝은 갈색

국내 사용치 않음

투각섬석
(Tremolite)

곧고 휜 섬유, 절단된 파편이 일반적이며 큰 섬유 다발 끝은 분산된 모양

무색

국내 사용치 않음

양기석
(Actinolite)

바늘 모양의 곧은 섬유

녹색 ~ 약한 다색성

국내 사용치 않음

 

석면규제의 역사

2008

2008.07폐석면 지정폐기물 분류대상 확대, 페석면 수집·운반·보관·처리 방법의 다양화, 폐석면 매립을 위한 지정폐기물 매립시설 설치기준 신설(폐기물관리법 시행령)

2008.01백석면 및 이를 1%이상 함유한 혼합물 석면시멘트제품(지붕·천장·벽 및 바닥재용) 및 석면마찰제품(자동차관리법 상의 자동차용)의 용도로 제조, 수입, 사용 등 금지(환경부고시 제2001-152)

2008.01석면 중량이 제품 중량의 0.1% 초과해서는 안됨(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2007

2007.01석면함유제품(지붕, 천장, 벽 또는 바닥재용 석면시멘트제품과 자동차용 석면마찰제품)의 제조·수입·양도·제공 또는 사용금지(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2003

2003.07석면함유 건축물 철거허가제도 시행(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2003.06금지석면종류 확대(악티노,안소필,트레모라이트)(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1999

1999.06제조 등 금지 유해물질에 석면 함유(1%이상) 제재 추가(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1997

1997.05제조 등 금지 유해물질에 석면(·갈석면) 추가(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1991

1991.09특정폐기물에 석면 추가(폐기물관리법 시행령)

1990

1990.07사용허가 대상 유해물질에 석면 추가(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석면의 분류안내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상호명: 여미환경행정사 | 대표: 박인태 | 이메일: itpark1213@yummyapa.net | 주소: 충남 천안시 서북구 쌍용대로 12, 2층 201호
사업자등록번호: 583-15-00983 | 전화: 041-556-0276 / 010-2402-0276 | 팩스: 041-556-0276

Copyright ⓒ 여미박인태행정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