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종류, 범위 및 협의 요청시기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8-06-03 13:35 조회2,124회 댓글0건본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종류, 범위 및 협의 요청시기(제59조 및 제61조제2항 관련) | ||
구분 |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종류ㆍ규모 | 협의 요청시기 |
|
|
|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적용지역 |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의 경우 사업계획 면적이 6만제곱미터(녹지지역의 경우 1만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1)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체육시설의 설치사업 2) 「골재채취법」 제21조의2에 따른 골재채취 예정지에서 골재를 채취하는 사업 3) 「어촌ㆍ어항법」 제19조제2항제1호에 따른 어항시설기본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개발사업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다목에 따른 기반시설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 | 사업의 허가ㆍ인가ㆍ승인ㆍ면허ㆍ결정 또는 지정 등(이하 이 표에서 "승인등"이라 한다) 전 |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호에 따른 관리지역의 경우 사업계획 면적이 다음의 면적 이상인 것 1) 보전관리지역: 5,000제곱미터 2) 생산관리지역: 7,500제곱미터 3) 계획관리지역: 10,000제곱미터 | 사업의 승인등 전 | |
|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호에 따른 농림지역의 경우 사업계획 면적이 7,500제곱미터 이상인 것 | 사업의 승인등 전
|
| 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4호에 따른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경우 사업계획 면적이 5,000제곱미터 이상인 것 | 사업의 승인등 전 |
|
|
|
|
|
|
2.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적용지역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의 경우 사업계획 면적이 5,000제곱미터 이상인 것
| 사업의 승인등 전
|
|
|
|
|
|
|
3. 「자연환경보전법」 및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적용지역 | 가. 「자연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 및 제12조에 따른 생태ㆍ경관보전지역(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시ㆍ도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을 포함한다)의 경우 사업계획 면적이 다음의 면적 이상인 것 1) 생태ㆍ경관핵심보전구역 : 5,000제곱미터 2) 생태ㆍ경관완충보전구역 : 7,500제곱미터 3) 생태ㆍ경관전이보전구역 : 10,000제곱미터 | 사업의 승인등 전
|
| 나. 「자연환경보전법」 제2조제 |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