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뇨수집ㆍ운반업허가신청.변경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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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8-06-03 13:25 조회1,831회 댓글0건첨부파일
- 4-19.2[별지 제25호서식] 분뇨수집ㆍ운반업허가신청서¸ 변경신고서.hwp (17.0K) 539회 다운로드 DATE : 2018-06-03 13:25:53
본문
■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 <개정 2014.7.17> | ||||||||||||
분뇨수집ㆍ운반업 | [ ] 허가신청서 [ ] 변경신고서 | |||||||||||
| (앞쪽) | |||||||||||
접수번호 | 접수일 |
| 처리기간 | 7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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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ㆍ 신고인 | 상호(명칭) | |||||||||||
성명(대표자) | 생년월일 | |||||||||||
주소 | (전화번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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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 소재지 | (전화번호: ) | |||||||||||
차고 소재지 | ||||||||||||
변경내용 | ||||||||||||
「하수도법」 제45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제1항 또는 제4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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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인 제출서류 | 1. 시설 및 장비명세서 1부 2. 기술인력의 보유 현황 및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변경의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와 허가증 각 1부 | 수수료 허가: 30,000원 변경: 없음 |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 1부 2.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 확인서 1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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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담당 공무원이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 확인서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국가기술자격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210mm×297mm[백상지 80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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