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직접생산확인증" 증명 제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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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5-26 10:03 조회212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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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생산확인증 절차.pdf (229.4K) 5회 다운로드 DATE : 2025-05-26 10: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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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관리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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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생산확인증 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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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접생산확인증명 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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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중소기업이 자사가 직접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확인받는 제도. 이 제도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지정된 품목에 대해 공공기관 납품 시 필수 제출 서류로 활용. ※ 직접생산확인증명 업무 대행『여미환경행정사』 행정사 박인태(010-2402-0276), 041-556-0276 |
| 제도의 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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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 보호 및 육성 능력을 갖춘 기업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 허위 납품 및 브로커 방지 참여를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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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 비 서 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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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등록증 사본 - 공장등록증명서(해당 시) - 생산공정도(제품의 생산 과정을 도식화한 문서) - 생산설비 보유현황(설비 목록 및 사진 포함) - 생산인력 현황(4대 보험 가입 증빙 포함) - 원부자재 구매실적(최근 1년간의 구매 내역) - 전기사용내역서(최근 1년간의 사용 내역) - 임대차계약서 및 보증금 이체 내역서(임대 공장 사용 시)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최근 3개월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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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 임 : 직접생산확인증명 제조 자료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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