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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직접생산확인증" 증명 제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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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5-26 10:03 조회21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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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생산확인증 자료

 

 

 

<직접생산확인증명 제도>

 

 

 

대한민국의 중소기업이 자사가 직접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확인받는 제도.

이 제도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지정된 품목에 대해 공공기관

납품 시 필수 제출 서류로 활용.

직접생산확인증명 업무 대행여미환경행정사

행정사 박인태(010-2402-0276), 041-556-0276

 

 

 

 

제도의 목적

 

 

 

 

- 중소기업 보호 및 육성
공공조달 시장에서 중소기업 간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고, 실제로 생산

능력을 갖춘 기업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 허위 납품 및 브로커 방지
직접 생산하지 않는 기업이 납품하거나, 제조 능력이 없는 업체의 입찰

참여를 방지.

 

 

 

 

 

< 구 비 서 류 >

 

 

 

- 사업자등록증 사본

- 공장등록증명서(해당 시)

- 생산공정도(제품의 생산 과정을 도식화한 문서)

- 생산설비 보유현황(설비 목록 및 사진 포함)

- 생산인력 현황(4대 보험 가입 증빙 포함)

- 원부자재 구매실적(최근 1년간의 구매 내역)

- 전기사용내역서(최근 1년간의 사용 내역)

- 임대차계약서 및 보증금 이체 내역서(임대 공장 사용 시)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최근 3개월분)

 

 

 

 

붙  임 : 직접생산확인증명 제조 자료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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