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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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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12-02 15:29 조회1,59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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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

 

1, 민원처리절차 책임판매업 등록 : 처리기한 10 2. 민원서류 접수방법 

. 인터넷접수 : 의약품안전나라 (https://nedrug.mfds.go.kr/index) . 우편, 방문접수 : 지방식약청

. 처리수수료 : 인터넷 접수 27,000(시스템이용료 별도), 우편/방문접수 시 30,000

. 처리완료 후, 등록면허세(지방세) 납부

위택스(www.wetax.go.kr) 또는 영업소 관할 시구청 세무과를 통해

등록면허세(면허분)를 자진신고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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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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